2자녀 이상 가구 주목! 하수도 요금 감면, 이렇게 신청하세요
발행일 2026.02.05. 13:00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2자녀 가구까지 확대
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조부모 등 친인척이 세대주이고,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포함돼 있다면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절차
기존 3자녀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하기
이번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 확대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실질적인 복지 정책이다. 매달 자동으로 적용되는 요금 감면은 장기적으로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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