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이상 가구 주목! 하수도 요금 감면, 이렇게 신청하세요

시민기자 김승아

발행일 2026.02.05. 13:00

수정일 2026.02.05. 15:05

조회 333

다자녀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이 진행되는 구산동 주민센터 ⓒ김승아
다자녀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이 진행되는 구산동 주민센터 ⓒ김승아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2자녀 가구까지 확대

서울시가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번 제도는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되며, 서울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고정 생활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이다. 이번 대상 확대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2자녀 가구 약 32만 가구가 해당되며, 가구당 평균 월4,522원, 연간 약 5만 4천원 수준의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관련 기사] 2자녀 가구도 하수도요금 30% 감면! 기존 다자녀도 재신청 필수

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조부모 등 친인척이 세대주이고,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포함돼 있다면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민원 업무가 이뤄지는 구산동 주민센터 내부 ⓒ김승아
민원 업무가 이뤄지는 구산동 주민센터 내부 ⓒ김승아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방문 신청은 1월 12일부터 감면을 받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고객번호, 세대주 및 신청인 인적사항 등을 미리 준비하면 보다 원활하게 접수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부터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를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시스템을 통해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 될 예정이다.
구산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민원 번호표 발급기 ⓒ김승아
구산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민원 번호표 발급기 ⓒ김승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절차

기자는 제도 시행에 맞춰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구산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다자녀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을 진행했다. 주민센터에 도착해 번호표를 뽑고 대기한 뒤, 창구에서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작성과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접수가 이루어졌다. 신청 과정에서는 신분증 확인과 함께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고객번호를 확인했다. 미리 상·하수도 고객번호를 알고 가는 것이 신청서를 작성할 때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 혜택은 상수도 요금 감면이 아닌 하수도 요금 감면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한다고 한다.

기존 3자녀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하기

다자녀 감면 혜택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기존에 3자녀 이상으로 감면을 받고 있던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감면 대상 확인 방식이 기존의 생년월일 기준에서 주민등록 전산 기준으로 변경되면서, 기존 감면 가구 역시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2026년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가구라도 반드시 재신청을 해야한다.

이번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 확대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실질적인 복지 정책이다. 매달 자동으로 적용되는 요금 감면은 장기적으로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기자 김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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