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한강버스 및 환경친화적 선박 지원 심의위원회’는 조례상 상설기구가 아닌, 안건 발생 시 구성·운영되는 절차적 기구입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1.28. 11:12

수정일 2026.01.28. 11:12

조회 222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근 일부 보도를 통해 “연간 200억원의 운영비가 투입되는 한강버스를 운영하면서, 조례상 필수 기구인 '심의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연 200억 쏟는 한강버스…'법정 심의위'조차 없었다 (2026.1.27. 뉴스토마토)> 보도 관련

◆ “조례상 필수 기구인 ‘심의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은 걸로 확인”, “조례 위반 논란 불가피” 보도 관련

「서울시 한강버스 운영 및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성 시기에 관한 내용은 부재하며, 해당 위원회는 재정지원 등 구체적 안건이 발생할 때 구성하는 절차적 기구입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재정지원 규모, 지급 시점 등 구체적 논의 안건이 미발생하였기 때문이며, 조례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강버스 및 환경친화적 선박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한강버스 및 환경친화적 선박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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