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하천점용허가 조건은 시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준수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한강버스 사업관련 강제 협조를 요구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12.17. 09:28
최근 일부 언론에서 '한강버스 사업이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영업이 가능한 한강 내 요트 및 오리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강버스(사업)에 협의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허가 조건을 제시하였고, 한강버스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항주파’(선박이 항해하면서 생기는 파도)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요청에는 제도미비를 구실로 뒷짐을 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서 사업하려면 한강버스에 협조하라? (2025.12.16., 이데일리)보도 관련>
◆ “한강버스 사업이 한강 내 요트 및 오리배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한강 버스 사업에 강제 협조를 요구해 논란이다.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들에게 ‘한강버스(사업)에 협의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다’ 는 취지의 허가 조건을 제시하면서다.” 보도 내용 관련
- 하천점용허가 조건은 하천점용 수허가자가 최소한의 준수해야 할 사항을 부과한 것으로, 한강버스 운항에 따른 주의 사항 사전 안내, 한강버스 선착장 계류 장치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선박과 사업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 또한 시는 한강 내 유선 사업자 등에 강제 협조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한강 버스운항을 이유로 기존 유도선 사업장의 하천점용허가를 불허한 경우는 없습니다.
※ (하천점용허가시 안전관련 조건 예시)
‣무동력 선박(오리배 등)의 운영에 있어 안전에 필요한 운항구역 설치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본선 및 부선의 계류장치(앵커, 싱커, 체인 등)는 한강버스 선착장 계류장치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한강서 사업하려면 한강버스에 협조하라? (2025.12.16., 이데일리)보도 관련>
◆ “한강버스 사업이 한강 내 요트 및 오리배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한강 버스 사업에 강제 협조를 요구해 논란이다.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들에게 ‘한강버스(사업)에 협의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다’ 는 취지의 허가 조건을 제시하면서다.” 보도 내용 관련
- 하천점용허가 조건은 하천점용 수허가자가 최소한의 준수해야 할 사항을 부과한 것으로, 한강버스 운항에 따른 주의 사항 사전 안내, 한강버스 선착장 계류 장치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선박과 사업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 또한 시는 한강 내 유선 사업자 등에 강제 협조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한강 버스운항을 이유로 기존 유도선 사업장의 하천점용허가를 불허한 경우는 없습니다.
※ (하천점용허가시 안전관련 조건 예시)
‣무동력 선박(오리배 등)의 운영에 있어 안전에 필요한 운항구역 설치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본선 및 부선의 계류장치(앵커, 싱커, 체인 등)는 한강버스 선착장 계류장치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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