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서울시의 반대로 세계유산법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고, 세운4구역 개발 관련 기습 변경 고시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12.05. 17:55

수정일 2025.12.05. 17:55

조회 416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의 반대로 세계유산법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고, 세운4구역 개발 관련 기습 변경 고시했다”는 내용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트·푸드·뷰티·관광 연계... K컬처 1000조 시대 꿈 아냐(2025.12.4., 서울경제)> 보도 관련

◆ “지난해 11월 시행된 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서울시 등의 반대로 세부 기준이 담긴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영향평가가 진행되지 못했다.” 보도 관련

- 세계유산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국가유산청의 의견 조회 요청에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시행령 제정에 반대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의견 내용은 유산구역 내는 국가유산청장이 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완충구역 및 유산지구 밖의 유산영향평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시행령 제정에 반대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다만 그는 종묘 논란이 정쟁으로 비춰지는 것을 우려했다. 최 장관은 지난달 7일 종묘를 찾아 ‘마구잡이 난개발 행정’을 비판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합의를 깨고 10월말 세운4구역 개발과 관련한 기습 변경 고시를 했고 저는 종묘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추가 조치를 강행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며 “그때 저의 표현이 거칠었고 불편했다면 유감이다” 보도 관련

- 서울시가 합의를 깨고 세운4구역 개발 관련 기습 변경 고시를 하였으며, 종묘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추가 조치를 강행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합의 관련) 세운4구역의 기존 높이계획(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은 국가유산청의 문화재 심의에서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합의’된 사항이 아니며, 이후 높이계획 변경에 대해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국가유산청입니다.

- 세운4구역은 서울시 기준 100m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외에 위치하여 높이규제 대상이 아니며, 2017년 1월 국가유산청은 문화재청 고시 제2017-7호※에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역은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음’ 문구를 삭제하여 세운지구는 종묘 관련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종묘(사적 제125호)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 또한, 2023년 2월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 등의 종묘 관련 현상변경 허가기준에 대해 질의에 ‘문화재청고시 제2017-7호가 현상변경 허가기준이므로 세운4구역 높이계획 변경에 대한 국가유산청 협의는 의무적 이행사항은 아니다’라고 회신하여 협의 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 (기습 고시 관련)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은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결정한 사항으로, 국가유산청에서도 높이계획 변경에 대해 고시 이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 (종묘 훼손 관련) 세운지구 개발은 낙후된 도심을 재정비하고 녹지가 부족한 구도심을 녹지생태도심으로 재창조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동시에 종묘와 남산을 잇는 남북녹지축 복원을 통해 종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종묘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사업입니다.

- 녹지 공간은 서울 시민들을 위한 하나의 보편적 복지로서, 서울시는 종묘 앞 대규모 녹지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이 누구나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도시발전과 문화유산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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