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서울시는 '해든집’의 잔여 입주 물량을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11.27. 10:23

수정일 2025.11.27. 10:23

조회 202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남대문 쪽방에서 18년, 25년 동안 살아온 주민 두 명이 주민등록 말소 등을 이유로 해든집에 입주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라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세훈 “강제퇴거 없는 약자 동행” 약속 무색…쪽방 주민 내쫓은 ‘해든집’ (2025.11.26. 한겨레)> 관련

◆ 주민등록이 말소된 주민 두 명 중 한 명은 ‘25년 5월 입주대상자 확인을 위한 거주사실 확인조사와 ‘25년 7월 ‘해든집’ 입주희망자 조사 당시 실거주 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다른 한 주민의 경우 당해 사업지 밖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 거주지가 변경 되어 임대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례입니다.

◆ 서울시는 위 주민 사례 외에도 기존 사업대상지 및 인근 지역의 쪽방 주민 등 다양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 ‘해든집’의 제한된 입주 물량을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SH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최대한 많은 주민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팩트브리핑 #해든집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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