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 "경관 훼손" 가차 없이 철회‥세계유산 박탈 사유 봤더니」 보도 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11.23. 14:11

수정일 2025.11.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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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리버풀·드레스덴 사례와 종묘의 비교는 사실과 다름

◆ 보도에서 언급한 ‘리버풀 새 축구장(힐 딕슨 스타디움 Hill Dickinson Stadium)’은 명백히 리버풀 세계유산구역(Property zone)’ 안에 위치한 사례로, 종묘의 유산구역에서 170m 밖에 위치한 세운지구와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음

◆ 리버풀의 세계유산은 ‘등재 당시부터’ 완충구역·보존계획이 명확했고, 그 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에 세계유산에서 취소된 사례임
   - 리버풀은 등재 당시부터 명확한 완충구역·고도관리 기준이 존재했고(예: 부두 전면 경관, 특정 수변 스카이라인 보전) 
   - 그 기준을 스스로 어기고 초고층 건물, 축구장, 대규모 재개발을 연속 승인해 유네스코로부터 8회에 걸친 경고를 받아 등재 취소 
   - 구체적인 사유는 ① 등재 당시 경관 기준 미준수  ② 기준을 위반한 고층 건물 등 연쇄 건설  ③ 항만 경관의 실질적 상실 임

◆ 드레스덴의 세계유산은 등재 시 이미 ‘특정 조망축 보호’가 조건으로 부과된 상태였고, 시가 이 조건을 위반하고 4차선 대교 건설을 주민투표로 강행하여 삭제됨.

◆ 즉, 두 도시 모두 ‘이미 존재했던 세계유산 보존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 핵심 원인임
   - 리버풀·드레스덴의 삭제는 ‘누적된 기준 위반과 유네스코의 반복적 경고 무시’가 원인임 
   - 수년간 유네스코가 요청한 관리계획을 미이행한 경우와 성격이 다름 

◆ 리버풀과 달리 세운지구 개발로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훼손된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 경관 보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음
  - 종묘는 ① 등재 시 경관 축이나 조망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② 이미 30년간 고층 건물이 주변에 존재해왔으며 ③ 종묘 내부에서는 외부 건물 조망이 부분적으로 차폐됨
  - 현재 종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1~4구역)에서 건축행위시 관련법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높이를 규제함으로서 경관관리를 하고 있음

◆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55건 및 등재 취소 사례 3건 모두 유산구역 내부에서 이루어진 개발행위, 자연재해, 테러, 전쟁 등으로 인해 본질적 유산가치가 직접적으로 훼손된 경우이고 세운지구 개발은 유산구역 밖에 있어 종묘의 유산구역 내의 개발행위가 아님 

◆ 또한 유네스코의 세운지구에 대한 유산영향평가 권고는 등재를 취소하겠다는 경고가 아니며 리버풀이 위험에 처한 유산 등재 이후 규정위반으로 받은 경고와는 성격이 다름

※  담당부서 :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2133-4643)
  • 세계문화유산 취소 사례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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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문화유산 취소 사례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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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묘 보호 관리체계 및 세운 4구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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