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서울시 의회 ‘앙각규정 폐지’까지 추진... 도심 고밀화 가속 vs 유산 보존체계 약화 우려」보도 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11.20. 11:20

수정일 2025.11.20. 11:20

조회 213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앙각규정 폐지’는 신중하게 검토될 사안으로 시 공식 입장이 아님

◆ ‘앙각규정 폐지’ 는 서울시의 공식입장이 아님 
 - 최근 일부 시의원들이 ‘앙각규정 폐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국가유산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음
 -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월 18일 열린 서울시 본회의에서  “국가유산 인근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잘 안다면서도 앙각 규제 폐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음 

※ 담당부서 : 문화본부 문화유산보존과(☎ 2133-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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