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한강버스 안전 논란… 점검하던 직원 추락해 골절” 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11.07. 10:56
서울시청 본관
외부 직원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로, 한강버스 안전과 무관함
◆ “이번 산재로 한강버스의 미흡한 안전 실태가 드러났다”며 “서울시가 담당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건 사업주체로서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보도내용 관련
-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외부 인원 출입이 불가능하고, 선박 정비 목적으로 선박을 정박하는 도선장임
- 위 사고는 무승객 시범운항 기간 운항을 마치고 선박을 점검하던 중 발생하였으며, 사고자는 선착장 내부 홍보 이미지 검수를 위해 현장 방문한 외부 인력이었음
- 이번 사고는 출항 전, 정박 상태에서 내부 점검중 발생한 건으로 운항 안전과는 무관하며, 일반 승객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사안은 아님
- 개방되어있던 해치 크기도 가로 60cm, 세로 60cm로 개방 여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충분한 크기였으며, 내부 시설 점검 목적으로 직원들의 하부공간 수시 출입을 위해 해치를 열고 작업하는 것은 일상적인 작업 형태로, 이를 안전 관련 조치 미흡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폐가 있으며
- 사고 발생 후, 선박 점검 과정 중 점검 인력 외 인력 출입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운영사에 전달함
※ 담당부서 : 미래한강본부 한상수상활성화부 (☎ 3780-0636)
-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외부 인원 출입이 불가능하고, 선박 정비 목적으로 선박을 정박하는 도선장임
- 위 사고는 무승객 시범운항 기간 운항을 마치고 선박을 점검하던 중 발생하였으며, 사고자는 선착장 내부 홍보 이미지 검수를 위해 현장 방문한 외부 인력이었음
- 이번 사고는 출항 전, 정박 상태에서 내부 점검중 발생한 건으로 운항 안전과는 무관하며, 일반 승객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사안은 아님
- 개방되어있던 해치 크기도 가로 60cm, 세로 60cm로 개방 여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충분한 크기였으며, 내부 시설 점검 목적으로 직원들의 하부공간 수시 출입을 위해 해치를 열고 작업하는 것은 일상적인 작업 형태로, 이를 안전 관련 조치 미흡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폐가 있으며
- 사고 발생 후, 선박 점검 과정 중 점검 인력 외 인력 출입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운영사에 전달함
※ 담당부서 : 미래한강본부 한상수상활성화부 (☎ 3780-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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