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해명자료] 「‘199인승’ 한강버스 15명 태우고 탈출한 뒤 ‘양호’ 결론」 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10.23. 10:00
서울시청 본관
한강버스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상황에 대한 훈련을 철저히 실시 중임
◆ “화재·침수 등 비상상황이 벌어졌을 때를 대비한 퇴선 훈련과 물에 빠진 인명구조 훈련에서 가정된 승객수는 10명 안팎에 그쳤다.”는 보도내용 관련
- 도선사업자인 ㈜한강버스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의해 법령 상 명시된 비상상황 유형별 훈련 주기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각 비상상황에 대한 훈련은 모든 선박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되는 상황 및 승객의 인원은 선원 등의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매번 다변화하여 훈련 중임.
◆ “승객 대피·구조 상황이 전제된 건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주관한 복합수난사고 민관합동 현장대응훈련과 ㈜한강버스가 주관한 수색·인명구조 훈련, 퇴선 훈련 등 3건뿐이다.”는 보도내용 관련
- 미래한강본부에서는 복합수난사고 민관합동 현장대응 훈련 외 한강 수난사고 대비 도상훈련(’25.4.8.)을 한 차례 더 실시하였음.
- ㈜한강버스에서는 정식 운항 전「유선 및 도선 사업법」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해왔음.
※ 소화(화재)·퇴선 훈련 : 월 1회 / 인명구조 훈련 : 반기 1회 등
◆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시 훈련 참여 인원은 15명이다. 선장·기관장·승무원 등의 역할을 제외하면 많아야 승객 12명을 대피시키는 훈련을 한 셈이다.”는 보도내용 관련
- 비상상황 대응 훈련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4조의2에 ① 선원, ② 그 밖의 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모든 훈련은 비상상황 발생 시 선박 내 여객 전원 구조 등 안전 관련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시행함.
- 실제 승객 탑승 여부는 훈련의 목적·성격과 관계 없으며, 월 1회 훈련마다 190명의 승객을 모집하여 물에 빠지는 등의 훈련을 시행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음.
※ 한강버스 외 기타 유도선 역시 실제 승객을 모집하여 화재·수난구조 등 훈련을 시행하지 않음.
※ 담당부서 : 미래한강본부 한강수상활성화부(☎ 3780-0636)
- 도선사업자인 ㈜한강버스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의해 법령 상 명시된 비상상황 유형별 훈련 주기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각 비상상황에 대한 훈련은 모든 선박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되는 상황 및 승객의 인원은 선원 등의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매번 다변화하여 훈련 중임.
◆ “승객 대피·구조 상황이 전제된 건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주관한 복합수난사고 민관합동 현장대응훈련과 ㈜한강버스가 주관한 수색·인명구조 훈련, 퇴선 훈련 등 3건뿐이다.”는 보도내용 관련
- 미래한강본부에서는 복합수난사고 민관합동 현장대응 훈련 외 한강 수난사고 대비 도상훈련(’25.4.8.)을 한 차례 더 실시하였음.
- ㈜한강버스에서는 정식 운항 전「유선 및 도선 사업법」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해왔음.
※ 소화(화재)·퇴선 훈련 : 월 1회 / 인명구조 훈련 : 반기 1회 등
◆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시 훈련 참여 인원은 15명이다. 선장·기관장·승무원 등의 역할을 제외하면 많아야 승객 12명을 대피시키는 훈련을 한 셈이다.”는 보도내용 관련
- 비상상황 대응 훈련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4조의2에 ① 선원, ② 그 밖의 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모든 훈련은 비상상황 발생 시 선박 내 여객 전원 구조 등 안전 관련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시행함.
- 실제 승객 탑승 여부는 훈련의 목적·성격과 관계 없으며, 월 1회 훈련마다 190명의 승객을 모집하여 물에 빠지는 등의 훈련을 시행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음.
※ 한강버스 외 기타 유도선 역시 실제 승객을 모집하여 화재·수난구조 등 훈련을 시행하지 않음.
※ 담당부서 : 미래한강본부 한강수상활성화부(☎ 3780-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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