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해명자료] 「中企 내보내고 ‘오세훈 공관’ 활용 안전 이유라더니, 당시 진단 “양호”」 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10.23. 09:32

수정일 2025.10.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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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서울파트너스하우스 B등급 진단(양호)은 보수‧보강을 전제로 산정된 결과로, 이주조치 당시 이미 ‘중대 결함 의심단계’였음

◆ “입주 전 기존 중소기업들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안전을 주된 이유로 들었지만 정작 건물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내용 관련,
 - GTX 발파공사(’21.8월) 이후 지하층 관통・균열 등의 결함이 다수 발견되어 전문가 자문단(총 8명)이 ’22.3월 ‘정밀안전진단 필요’ 판정을 내렸으며, 해당 정밀안전진단 결과 ‘B등급’ 평가는 보수․보강(288건)을 전제로 산정된 결과임
 - 이주조치 당시(’22.4~7월)는 이미 ‘중대한 결함 의심단계’였으며, 특히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본격 시행되어 시설 관리자의 법적 책임이 강화된 상황에서 선제적 안전조치를 시행한 것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결정이었음
※ 최초발견(21.8월) → 전문가 안전점검(22.3월) → 이주조치(22.4~7월) → 정밀안전진단(22.5~7월) 

◆ “안전진단 업체는 "마감 결함과 바닥 침하 보수, 지하 2층 천장 보강을 포함해 약 3,335만 원의 공사비가 예상된다"고 추산했음에도 서울시가 시설 노후화와 안전 우려를 이유로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 입주한 중소기업 17곳에 조기 퇴거를 통보했다”는 보도내용 관련,
 -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된 3,335만 원은 GTX 발파로 인한 균열 보수보강에 한정된 추정 금액으로, 실제 보강 비용은 GTX 시공사 부담으로 약 2천만 원 수준에서 보강공사(288건)를 실시함. 
 - GTX 발파공사로 인한 보수보강과는 별개로, 이후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기존 일부 입주시설 위주 활용에서 벗어나,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저비용으로 행사 및 교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14억 7천 8백만 원)을 별도 목적에 따라 시행한 것임.

◆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전면 보수한 뒤 시장 공관으로 전용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시장 관사는 서울파트너스하우스의 일부 공간인 3층을 활용한 사항이며,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전체 리모델링과 3층 관사 리모델링 공사는 결정시기와 추진사유가 완전히 다른 별개 사업이며, 중소기업 조기 퇴거와 관사 사용 역시 상관관계가 전혀 없음.
  -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전체 리모델링과 입주 중소기업 퇴거는 시설 안전을 위한 조치였으며, 글로벌 비즈니스 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음.

※ 담당부서 : 행정국 총무과(☎ 2133-5605), 경제실 경제정책과(☎ 2133-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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