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설명자료]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집 있고 외제차 타는 사람 ‘수두룩’」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10.22. 17:55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는 입주후 부적격자를 자체적으로 적극 적발‧조치하고 있어 시가 임대자격 검증을 뒷전으로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임대차 계약시 자격을 갖췄으나, 입주 후 주택소유, 소득초과, 불법전대 등 부적격 사유 발생시 적극 조치하고 있음
- SH는 변동사항 확인시 해당 임차인에 계약해지 통보, 퇴거 안내 및 유도하고 있으며, 따르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
◆ SH는 부적격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주기간 동안 주택소유 여부 연 1회, 거주실태 조사 연 2회 점검, 재계약 시에는 자산 및 소득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현재 자격요건 변동의 점검은 관련 법규상 재계약 시 또는 연 1~2회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서울시는 확인주기 단축,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입주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
- 임차인의 자산‧소득 적격여부 확인 강화(재계약시 → 수시 확인)
- 불법전대 임차인에 대한 입주자격 제한 기간 확대(4년 → 영구제한)
- 불법전대 임차인 불법거주배상금 강화(임대료 1.5배 → 30배)
※ 담당부서 : 주택실 임대주택과(☎ 2133-9584)
- SH는 변동사항 확인시 해당 임차인에 계약해지 통보, 퇴거 안내 및 유도하고 있으며, 따르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
◆ SH는 부적격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주기간 동안 주택소유 여부 연 1회, 거주실태 조사 연 2회 점검, 재계약 시에는 자산 및 소득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현재 자격요건 변동의 점검은 관련 법규상 재계약 시 또는 연 1~2회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서울시는 확인주기 단축,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입주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
- 임차인의 자산‧소득 적격여부 확인 강화(재계약시 → 수시 확인)
- 불법전대 임차인에 대한 입주자격 제한 기간 확대(4년 → 영구제한)
- 불법전대 임차인 불법거주배상금 강화(임대료 1.5배 → 30배)
※ 담당부서 : 주택실 임대주택과(☎ 2133-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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