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오세훈 서울시, 장관 승인 없이 ‘서사원’ 폐지… 윤석열 정부, 위법 묵인」 보도 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10.14. 10:00

수정일 2025.10.14. 16:39

조회 343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시는 사회서비스원 해산 이전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친바, 보조금법 위반 소지 없음

◆ “서울시도 서사원 운영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받고도 지난해 5월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의 승인없이 폐지를 강행해 형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보도내용 관련
  - 국고보조금 관련 법령상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에 대한 절차·형식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안이 가결(’24. 4. 29.)된 즉시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와 수차례 유·무선 회의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폐지와 관련된 보조금 및 업무 연속성에 대해 협의한 바 있음
  - 그 결과, ’24.5.20. 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원 폐지 이후에도 관련 업무를 지속 수행할 수 있는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보낸 바 있음
  - 또한 우리 市는 ’24.5.23. 사회서비스원 해산을 승인한 이후 복지부에 공문을 통해서 연초 교부받은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5억원의 반납 의사를 표시했으며, 9월 복지부 승인에 따라 반납을 완료한 바 보조금법 위반 소지는 없음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2133-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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