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 결혼·살림비용 100만원 지원…신청대상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5.10.02. 15:40

이번 시범사업은 실효성 있는 출산·양육 지원정책 발굴에 앞서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중위소득 120% 이하) 신혼부부 1,000가구에게 혼수와 살림 장만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청대상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정조례 시행일인 2025년 7월 1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지급결정일) ▴중위소득 120% 이하(2인가구 4,719,190원) ▴부부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생애 1회 지원으로, 동일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서울시 공공예식장 지원사업인 ‘더 아름다운 결혼식’ 사업을 통해 비품비(결혼장려금)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해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으로, 신청자 수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은 순 ▴신청일이 빠른 순 ▴혼인신고일이 빠른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시 결혼준비 및 살림비용에 대한 증빙자료(구매 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결혼 관련 지출(혼수, 예식장, 신혼여행, 청첩장 등) 및 살림 장만(전자제품, 주방가전, 소형가전, 가구, 주방용품, 침구류 등)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 단,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이나 서울시 공공예식장 ‘더 아름다운 결혼식’ 비품비(결혼장려금)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사업내용 자세히 보기 ☞ 클릭)
시는 이번 시법사업의 성과 분석과 정책 수요조사를 토대로 신혼(예비)부부에게 효과적인 혜택과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공공예식장 지원, 미혼남녀 만남행사 등 청년의 만남부터 결혼까지 ‘더’ 지원
우선, 서울시 공공예식장은 지난 7월 공공예식장을 기존 25개소에서 61개소로 대폭 확대됐다. 결혼하는 커플도 꾸준히 증가해 시행 첫해인 2023년 29쌍에서 2024년 106쌍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113쌍이 결혼식을 올렸다. 올해 하반기에도 112쌍, 내년에도 현재 338쌍이 예약을 마친 상태다.
만남 기회 자체에 갈증을 느끼는 미혼남녀를 위한 만남행사 ‘더 운명적인 만남’은 지금까지 4차례가 열려 총 98쌍의 커플이 탄생했다. 특히 가장 최근(9.20.)에 열린 행사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총 3,568명이 신청(경쟁률 35.6:1)한 바 있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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