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서울시 영테크’서 상담한 전문가라서 믿었는데…돈 못 돌려 받는 청년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09.17. 11:01

수정일 2025.09.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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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 前 서울 영테크 상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조치 예정

◆ 우리시는 2021년부터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영테크 재무상담을 추진하면서, 특정 상품에 대한 추천이나 가입권유, 종목추천 등을 하지않도록 영테크 상담사 모집공고 시 금지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음

  - 상담사의 경우 ①모집 ② 선발 ③ 교육 ④ 상담안내 및 상담계약서 발송 ⑤ 상담진행(1~3회차) 절차는 물론 ⑥ 팀미팅 및 개인 면담을 통해 최소 6~9회 상품 추천 금지를 고지하고 있으며, 위촉 상담사 전원에게 해당 내용이 포함된 윤리준수서약서 징구하고 있음

  - 청년에 대해서는 ① 사업신청 ② 상담안내 및 상담계약서 발송시 해당내용을 알리고 있으며 ③ 매 상담시(1~3회차) 해당 내용이 포함된 영테크 상담 정책을 3~5회에 걸쳐 고지하고 있음

◆ 서울시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상담사와 매칭된 청년 93명을 대상으로 문자발송 및 유선통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중에 있으며, 그 외 영테크 사업 참여 청년에 대해서도 영테크 커뮤니티 등을 통해 상품 추천에 대해 신고할 것을 안내하였음.
  - 아울러, 해당 상담사 및 소속 투자회사에 대한 다수의 경찰 수사의뢰가 접수된 상황으로 서울시는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임

◆ 서울시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영테크 참가자 대상으로 추가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되는 상담사에 대해서는 ①재위촉 금지 및 자격증 운용사에 통보해 ②자격증 박탈 등 후속조치를 요구하겠음. 또한, 해당 상담사에 대해서는 ③형사고발 등 가능한 법적조치를 추진할 예정임

※ 담당부서 : 미래청년기획관 청년사업담당관 (☎ 2133-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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