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정부 ‘외국인 가사 사용인’ 시범사업 공식 폐기」 보도 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09.09. 13:15

수정일 2025.09.09. 13:24

조회 939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시범사업 최종 교육 이수자의 경우 외국인 개인이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현재 서울시가 개입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님

◆ “국가 예산과 인력만 낭비하고, 교육을 이수했음에도 계약 한건도 체결되지 못한 것은 오세훈 시장의 무능력한 행정 결과” 라는 보도 관련, 
 - 동 사업은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유학생 및 졸업생,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 결혼 이민자의 가족 등)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국내 가구 내에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민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임.
 ※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해외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른바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과는 별도 사업임. 

 - 현재는 교육 이수자 외국인이 법무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는 단계 이나, 아직 법무부의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본 시범사업에서 서울시가 매칭 지원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님.
 - 향후 본 시범사업이 법무부 결정에 따라 공식 중단되더라도 서울시는 법무부와 협의 하에 교육 이수자 지원 방안을 검토 예정임. 

※ 담당부서 : 글로벌도시정책담당관 외국인이민담당관(☎ 2133-5080)
법무부 '외국인 가사 사용인' 시범운영 관리 매뉴얼 업무 흐름도
법무부 '외국인 가사 사용인' 시범운영 관리 매뉴얼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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