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서울시는 원안대로 시네마테크 건립을 추진하라”···박찬욱․봉준호 등 감독 11인·12개 영화단체 이어 영화인·관객 서명 1,000명 돌파」보도 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09.05. 10:24

수정일 2025.09.0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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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서울영화센터는 위원회 심의와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운영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모두의 문화 향유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임

◆ “서울시네마테크의 명칭을 ‘서울영화센터’로 변경하고, 본래 기능을 축소했으며···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보도 관련
  - ‘서울영화센터’ 명칭 및 기능 변경은 위원회 심의와 법적절차에 따라 추진한 사항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추진하고 있음.
  - ’23년 5월 영화계 인사로 구성된 운영자문위원회를 발족하여 코로나 이후 급변한 영화 산업 환경에 맞춰 센터의 일부 기능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서울영상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한 사항임

◆ “민간의 독립적 운영을 배제한 채 서울경제진흥원에 위탁했다.” 보도 관련 
  - 서울영화센터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첫 개관하는 공유재산 시설로서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서울경제진흥원이 운영을 대행하도록 결정하였음

◆ “서울경제진흥원 입찰 공고에는 ‘상영작을 사전·사후 심의할 수 있다’는 검열적 조항까지 포함돼.···” 라는 보도 내용 관련
  - 과업지시서의 사전․사후 심의, 성과 평가 등은 지방계약법 상 계약 이행 관리․감독에 해당하며, 공공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적 절차임
  - 또한, 상영관 용역 관련 과업지시서 등은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25년 5월에 발족한 서울영화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최종결정한 사항임

◆ 서울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투명한 절차와 공공성 확보 원칙에 따라 서울영화센터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독립·예술·고전 영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인과 시민 모두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영상산업과 영상문화의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임

※ 담당부서 : 경제실 창조산업과(☎ 2133-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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