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오세훈 야심작 ‘서울링’ 민자사업 좌초 위기」 보도 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08.29. 13:06

수정일 2025.08.2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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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서울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 민간투자사업이 기재부 민투심 안건 상정 미뤄져 좌초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오세훈 서울시장의 야심작인 ‘서울링’ 민간투자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내용 관련
 - “서울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적격성조사를 진행 중임.
 - 적격성조사가 완료되면 제3자 제안공고안을 마련하여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을 진행할 예정임.
 - 현재 「민간투자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민투심에 안건을 상정할 단계가 아니며, 이로 인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서울링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보다 늘어난 사업비 때문으로 관측된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한 개의 링 구조는 두 개의 링이 X자로 교차하는 트윈휠로 구조가 바뀌었다. 트윈휠 대관람차는 세계 최로로 알려졌는데, 이에 사업비도 4,000억원 규모에서 1조 800억원 가량으로 두배 넘게 늘었다.”는 보도내용 관련
 - 사업비 상승의 주된 원인은 대관람차 사업이 2023년도 기재부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를 통해 신유형 사회기반시설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당초 서울시의 구상과 달리 대관람차 단일 시설이 아닌 교양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을 결합하여 추진하도록 결정되었기 때문임.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별표 13 참조
 - 결국, 서울시가 당초 구상했던 시설이 아닌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규정을 반영하여 민간 제안된 사업의 규모가 상당부분 커지면서 검토에 시일이 소요된 것임.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별표 13] 사회기반시설 유형(제38조 제1항 제1호 관련)
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공원,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중 「궤도운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삭도, ‘유희시설인 대관람차’와 ‘교양시설인 공연장 및 전시장’이 결합된 복합시설

◆ 서울시는 KDI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세계적 규모의 랜드마크 시설에 대한 적격성조사를 완료하고 이후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대관람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임
 - 본 사업은 세계적인 규모, 스포크리스·트윈링이라는 특수구조 등 기존사례가 없는 전세계적 랜드마크성 시설을 국내 최초로 추진 검토하는 상황으로 구조·안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이를 위해 KDI의 적격성조사에 일정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시도 적격성조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료 제공 등 노력하고 있음.

※ 담당부서 : 미래공간기획관 도시활력담당관(☎ 213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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