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근심 키우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어떡하나」 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08.07. 20:46

수정일 2025.08.19. 09:01

조회 1,773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市는 임대보증금 보호 방안에 대해 대주단과 적극 협의 중이며, 보증보험 가입 관련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임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보도내용 관련,
  -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의 강제경매로 인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대주단과의 협의 등을 통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현재, 민간임대 임차인 134호 중 근저당 설정일보다 ‘선순위자’인 120호는 강제경매 진행 경우에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보증금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나, 서울시는 임차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조속한 반환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임.
- 근저당 설정일보다 전입신고‧확정일자가 늦은 ‘후순위자’는 총 14호이며, 서울시는 보증금 채권 확보를 위해 대주단에게 임차인-대주단 약정 체결을 공식 요청하는 등 선순위 채권 확보 노력을 다하고 있음.

◆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보도내용 관련,
  -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의 사용승인 신청일(다만 신청일 이전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모집일) 이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자치구와 함께 적극 행정지도 중임.
  - 또한, LTV 등 보증보험 가입의 구조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임대사업자들의 민원과 관련해 국토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 건의를 병행하고 있음.

※ 담당부서 : 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2133-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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