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서울의료원서 또 간호사 태움 피해 호소…병원은 부인」보도 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07.24. 19:59

수정일 2025.07.2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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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서울의료원은 직원 보호를 위해 감정노동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제보자와 관련된 신고 접수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음

◆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A씨는 (…) 고성, 비난, 반복적·모욕적 폭언 등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병원 측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을 병원 내 고충 처리 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신고했으나 병원 측은 가해자와의 분리, 진상 조사, 보호 조치 등 아무런 실질적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도 관련

 - 직장 내 괴롭힘 담당부서인 감정노동보호위원회 등 서울의료원에는 기사에서 언급한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된 내역이 없으므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단 지적은 사실과 다름
 -  신고/접수된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내규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고 신고인·피신고인의 분리 조치, 지체 없는 정식 조사 실시,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심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시 가해자 징계등의 조치 시행 중

◆ “고 서지윤 간호사 사건 후 서울의료원 안에 감정노동위원회 등 기구가 설치됐지만 이 기구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A씨는 "과거에도 서울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감정노동위원회에 여럿이 익명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그 신고 사실이 병동 내부로 퍼졌고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안다'", (…) 이어 "이로 인해 구성원들이 신고 이후 오히려 낙인찍히고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말을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보도 관련

  - 여럿이 익명으로 신고했다는 내용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제보자의 주장으로 관련한 내용으로 신고 접수 사실이 없음.
  - 감정노동보호위원회는 신고 내용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내규 제21조(비밀유지의무)와 같이 별도의 조항을 두고 엄격하게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

※ 담당부서 : 서울의료원 홍보팀(☎ 2276-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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