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주민자치회 예산 202억→6억 “서울시 외면에 봉사로 버텨요”」보도 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07.23. 10:39

수정일 2025.07.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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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중복예산 예방 및 주민자치회 근본적인 자치 운영을 돕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추진 중

◆ 서울시는 '17년~'22년 동안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마중물 차원의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음.
  - ’22년 기준, 426개 동중 261개동(61%)에서 주민자치회 시행

◆ 그러나, 주민자치회의 양적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① 시민참여예산, 마을공동체 지원예산 등과 유사․중복의 문제 ② 중간지원조직 및 간사․사무국을 통한 외부 개입 ③ 구의회, 기존 직능단체와의 갈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 이에 서울시는 바로세우기 관점에서 주민자치회 사업을 재검토하였고, '22.7월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폐지를 결정하였음.

◆ '23.5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를 개정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요청한 바 있음.
 <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주요내용('23.5월)  >
 -  중간지원조직 및 간사․사무국 근거규정을 삭제하여 외부개입 차단
 - 자치계획 및 주민총회 자율화, 사전교육 의무폐지 등 지역여건에 맞게 운영
 - 지방보조금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등 보조금 관리 강화 추진 등

※ 주민자치회 관련 서울시 예산 추이
   - ('21년) 202억 → ('22년) 96억 → ('23년) 0.3억 → ('24년) 11억 → ('25년) 6억

◆ 주민자치회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자치구)의 고유사무인 만큼 원칙적으로 자치구의 자율에 맡겨야 할 사항임.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주민생활과 관련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자치구 소관으로서 자치구(동)별 특색에 맞는 사업추진 및 예산편성 필요

◆ 서울시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직접지원은 가급적 축소․지양하고 주민자치 교육 및 홍보 등 자치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에 나갈 계획임.

※ 담당부서 : 행정국 자치행정과(☎ 2133-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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