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한강변․로열층 임대 준다더니”...벌금만 내면 분리? 소셜믹스 원칙 흔들」 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5.05.28. 08:51

수정일 2025.05.28. 08:51

조회 608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는 공개추첨 규정을 위반한 조합에 부당이익금 부과하였고, 공개추첨계획 수립, 공개추첨 여부 확인 등 재발방지책 마련함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재건축 단지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가 임대주택과 일반분양의 동·호수를 분리해 추첨한 걸 서울시가 사실상 용인했다. 이를 두고 임대와 일반분양 구분이 없는 주거환경 조성을 강조해온 서울시의 '소셜믹스' 원칙이 깨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보도내용 관련,
  - 도시정비법상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체를 동시에 공개추첨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단지 조합은 조합원 대상 분양주택을 우선 선정하였음. 서울시는 자치구에 임대·분양주택 전체 공개추첨을 지침으로 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는 이를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미반영하였음.

※ 담당부서 : 주택실 임대주택과(☎ 2133-9576)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