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강남 30년 거주’ 청년만 행복한 행복주택」 보도 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05.27. 09:00
서울시청 본관
행복주택 일반공급은 타 자치구 거주자에게도 해당 자치구 거주자와 동일하게 우선순위가 적용되고 있음
◆ “수요가 강한 강남권 고가 아파트들인데 사실상 다른 지역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닫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보도내용 관련,
- 행복주택 우선공급 기준의 경우, 해당 지역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자의 생활권 유지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해당 자치구 구민에 대한 우선공급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해당 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
- 반면, 행복주택 일반공급은 해당 자치구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타 자치구 거주자도 강남구 등 행복주택에 동일하게 입주할 기회를 가짐.
- 행복주택은 공급 물량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우선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50% 이상을 일반공급하고 있음.
※ ’24년 2차 행복주택 공급호수 : 총 1,589호(우선 461호, 일반* 1,128호)
* 예비입주자 모집 포함
◆ 아울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25.1.1. 개정·시행됨에 따라, ’25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우선공급 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자’를 먼저 선정함. 이에 따라 해당 자치구 장기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기회가 집중되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담당부서 : 주택실 임대주택과(☎ 2133-9574)
- 행복주택 우선공급 기준의 경우, 해당 지역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자의 생활권 유지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해당 자치구 구민에 대한 우선공급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해당 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
- 반면, 행복주택 일반공급은 해당 자치구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타 자치구 거주자도 강남구 등 행복주택에 동일하게 입주할 기회를 가짐.
- 행복주택은 공급 물량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우선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50% 이상을 일반공급하고 있음.
※ ’24년 2차 행복주택 공급호수 : 총 1,589호(우선 461호, 일반* 1,128호)
* 예비입주자 모집 포함
◆ 아울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25.1.1. 개정·시행됨에 따라, ’25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우선공급 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자’를 먼저 선정함. 이에 따라 해당 자치구 장기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기회가 집중되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담당부서 : 주택실 임대주택과(☎ 2133-9574)

입주자 선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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