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미리내집 42% 신혼대출은 ‘그림의 떡’」 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5.04.29. 13:55

수정일 2025.04.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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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市는 전세자금대출 현실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제도 건의 예정

◆ “서울시가 최근 신혼부부의 안정적 주거를 위해 공급한 ‘미리내집’의 전세금이 대부분 4억원을 넘어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용 전세대출이나 버팀목대출 대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내용 관련,
 - 올해 미리내집은 총 3,500호 공급 목표로, 아파트형 미리내집(1,000호)뿐만 아니라 비아파트형 미리내집(2,500호)도 공급할 예정임. 
 - 전세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비아파트형 미리내집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세대출 등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아파트형 미리내집의 경우,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이 주택도시기금 수도권 전세대출 기준(전세가격 4억 원 이하)을 초과하기 때문에 대출 혜택 받기가 어려운 상황임.​
   * 서울 평균 약 5.6억, 수도권 평균 약 3.9억(한국부동산원, ’25.3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담당부서 : 주택실 임대주택과(☎ 2133-9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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