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장애인 강제 퇴거 내모는 ‘지원주택 필요도 조사’」 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5.04.18. 14:36
서울시청 본관
‘서비스 필요도조사’는 입주자의 퇴거를 유도하는 조치가 아닌, 입주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절차적 보완임
◆ “서비스 필요도조사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은 시설로’ 되돌려보내고, ‘지원이 필요 없다고 평가받은 장애인은 민간 주택으로’ 내모는 일로 여겨졌다.” 보도내용 관련,
- 해당 조사는 퇴거를 유도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아닌, 기존에 존재했던 규정의 시행을 위해 마련된 것임(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결과*).
* 입주자모집공고 시 서비스필요도조사 등의 규정이 존재했음에 불구하고, 그간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사항(’24.3월)
- 아울러, 해당 조사 도입 이전에는 명확한 절차가 부재하였기 때문에, 특약서 등에 근거한 퇴거 규정에 따른 임의적 퇴거 가능성이 존재하였음.
- 이에 명확한 절차의 도입을 통해, 운영기관에 의한 임의적 퇴거 검토를 방지하고 입주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
※ 담당부서 : 복지실 장애인복지과 (☎ 2133-7367)
- 해당 조사는 퇴거를 유도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아닌, 기존에 존재했던 규정의 시행을 위해 마련된 것임(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결과*).
* 입주자모집공고 시 서비스필요도조사 등의 규정이 존재했음에 불구하고, 그간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사항(’24.3월)
- 아울러, 해당 조사 도입 이전에는 명확한 절차가 부재하였기 때문에, 특약서 등에 근거한 퇴거 규정에 따른 임의적 퇴거 가능성이 존재하였음.
- 이에 명확한 절차의 도입을 통해, 운영기관에 의한 임의적 퇴거 검토를 방지하고 입주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
※ 담당부서 : 복지실 장애인복지과 (☎ 2133-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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