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고법,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유지…서울시 항고 기각」 보도 등 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04.01. 11:09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는 신청인 적격 없음과 공공복리 침해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기각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즉시 재항고할 계획임
◆ ’25.03.28. 서울고등법원(제3행정부)은 ‘24.8월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 변경결정 : 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 서울시는 항고심에서 3개월 이상 신청인 적격 없음과 공공복리의 침해성 등을 충분히 소명하였으나, 구체적 판단없이 1심 결정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므로 즉시 재항고할 계획임.
- 지속되고 있는 교통약자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남산 생태환경이 더 이상 악화하지 않도록 조속히 곤돌라 설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의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적극 소명할 예정
◆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생태와 여가가 조화로운 남산을 만들기 위한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음.
※ 담당부서 :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2133-8487)
- 변경결정 : 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 서울시는 항고심에서 3개월 이상 신청인 적격 없음과 공공복리의 침해성 등을 충분히 소명하였으나, 구체적 판단없이 1심 결정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므로 즉시 재항고할 계획임.
- 지속되고 있는 교통약자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남산 생태환경이 더 이상 악화하지 않도록 조속히 곤돌라 설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의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적극 소명할 예정
◆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생태와 여가가 조화로운 남산을 만들기 위한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음.
※ 담당부서 :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2133-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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