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서울시 추진 ‘가사사용인’ 무자격 업체에 계약 위탁」 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5.03.26. 10:53
서울시청 본관
현재 플랫폼 업체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며, 직업소개 업무가 시작되는 6월 이전에는 등록 완료할 예정임
◆ “서울시가 국내 체류 외국인을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사사용인’으로 취업시키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업소개 사업 자격이 없는 업체에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알선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 관련,
- 본 시범사업은 현재 3월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D-2, D-10-1, F-3, F-1-5 비자소유)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와 참여 의사를 묻는 사전등록 단계이며, 현단계에서 플랫폼 업체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이 요구되지는 않음.
※ 본 사업설계시 시중 유사업체 서비스모델을 검토한 결과, 외국인 구직을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아 대량의 구인 정보수집과 자동정보교환이 가능한 현 플랫폼과 협약.
- 향후 참여 외국인 모집 완료 후 활동교육·법무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4-6월) 절차가 진행되고, 6월 이후 수용 가정과의 매칭이 진행될 예정이며,
- 현재 해당 업체는 자본금 등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모두를 갖추고 있고 신청 후 등록까지 통상 7~10일 소요되기 때문에, 직업소개를 하게 되는 6월 이전에 등록을 완료하여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 자격을 취득 하는 것에 문제 없음.
※ 담당부서 : 글로벌도시정책관 외국인이민담당관 (☎ 2133-5061)
- 본 시범사업은 현재 3월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D-2, D-10-1, F-3, F-1-5 비자소유)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와 참여 의사를 묻는 사전등록 단계이며, 현단계에서 플랫폼 업체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이 요구되지는 않음.
※ 본 사업설계시 시중 유사업체 서비스모델을 검토한 결과, 외국인 구직을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아 대량의 구인 정보수집과 자동정보교환이 가능한 현 플랫폼과 협약.
- 향후 참여 외국인 모집 완료 후 활동교육·법무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4-6월) 절차가 진행되고, 6월 이후 수용 가정과의 매칭이 진행될 예정이며,
- 현재 해당 업체는 자본금 등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모두를 갖추고 있고 신청 후 등록까지 통상 7~10일 소요되기 때문에, 직업소개를 하게 되는 6월 이전에 등록을 완료하여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 자격을 취득 하는 것에 문제 없음.
※ 담당부서 : 글로벌도시정책관 외국인이민담당관 (☎ 2133-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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