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오빠라고 불러” 성희롱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위해제 촉구」보도 등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5.02.27. 18:15
서울시청 본관
인권위, 행정소송에서의 성희롱 인정을 사유로 한 직위해제는 현행법상 불가하며, 중징계의결 요구가 오면 직위해제를 검토할 것임
◆ “한국여성민우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권력형 성폭력을 근절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강 부본부장을 직위 해제하고, 공정하게 조사해 징계하라‶고 말했다.” 보도내용 관련,
- 서울시는 성추행 혐의 대상자에 대해 2022년 7월 서울시로 전입 직후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으며,2023년 2월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하였음에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성비위를 척결하기 위해 2024년 6월까지 2년간 직위해제를 유지한 바 있음.
- 피해자가 성희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대상자에 대해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과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였음.이에 대해 대상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24년 5월 31일 1심에서 승소했으나, 2025년 1월 22일 2심에서는 패소함.
- 서울시는 이 사건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에서 성희롱이 인정된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한지를 행정안전부에 질의하고 외부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하였음.
그 결과 대상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 3 제1항 제4호의 ‘조사나 수사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위해제를 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림.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 3(직위해제) 제1항 제4호와 관련하여 "자체 감사기구에 의한 내부조사 또는 민사·행정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직위해제 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회신했으며,외부 법률 전문가 3인도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시 요건상 위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음.
◆ 서울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징계 의결이 요구될 시 「지방공무원법」 제65조 3 제1항 2호에 따른 직위해제를 검토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 담당부서 : 행정국 인사과(☎ 2133-5702)
- 서울시는 성추행 혐의 대상자에 대해 2022년 7월 서울시로 전입 직후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으며,2023년 2월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하였음에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성비위를 척결하기 위해 2024년 6월까지 2년간 직위해제를 유지한 바 있음.
- 피해자가 성희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대상자에 대해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과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였음.이에 대해 대상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24년 5월 31일 1심에서 승소했으나, 2025년 1월 22일 2심에서는 패소함.
- 서울시는 이 사건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에서 성희롱이 인정된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한지를 행정안전부에 질의하고 외부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하였음.
그 결과 대상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 3 제1항 제4호의 ‘조사나 수사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위해제를 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림.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 3(직위해제) 제1항 제4호와 관련하여 "자체 감사기구에 의한 내부조사 또는 민사·행정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직위해제 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회신했으며,외부 법률 전문가 3인도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시 요건상 위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음.
◆ 서울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징계 의결이 요구될 시 「지방공무원법」 제65조 3 제1항 2호에 따른 직위해제를 검토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 담당부서 : 행정국 인사과(☎ 2133-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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