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특전사 CCTV 접속기록 사라졌다」 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5.01.15. 06:05
서울시청 본관
특전사 CCTV 접속기록이 사라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12.3계엄 당일 군의 서울시 CCTV 접속 기록이 사라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CCTV 영상정보와 CCTV 접속기록은 전혀 다른 자료로,
CCTV 영상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인 각 자치구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고,
- CCTV 접속기록은 서울시 ‘안전망 서비스 시스템’에 1년치 이상 보관되어 있음.
◆ 서울시가 CCTV 영상정보의 보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시는 CCTV 영상정보 관리주체인 각 자치구에 영상자료를 보존토록 6차례에 걸쳐 공문을 시행하는 등 적극 안내하고 최선의 조치를 하였으며, 계엄 당시 군이 CCTV에 접속했던 8개 구 중 6곳에서 보존하겠다고 회신함.
※ 담당부서 : 디지털도시국 정보통신과 (☎2133-2883)
- CCTV 영상정보와 CCTV 접속기록은 전혀 다른 자료로,
CCTV 영상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인 각 자치구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고,
- CCTV 접속기록은 서울시 ‘안전망 서비스 시스템’에 1년치 이상 보관되어 있음.
◆ 서울시가 CCTV 영상정보의 보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시는 CCTV 영상정보 관리주체인 각 자치구에 영상자료를 보존토록 6차례에 걸쳐 공문을 시행하는 등 적극 안내하고 최선의 조치를 하였으며, 계엄 당시 군이 CCTV에 접속했던 8개 구 중 6곳에서 보존하겠다고 회신함.
※ 담당부서 : 디지털도시국 정보통신과 (☎2133-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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