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박수빈 서울시의원 “서울시의 한강유람선 영업정지 처분, 사실상 여론 무마용 약속대련”」 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5.01.13. 09:35

수정일 2025.01.13. 09:35

조회 437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가 현대해양레져(주)에 대해 권한이나 근거 없이 처분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시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주체가 아님에도 대외적으로 처분을 내린 것처럼 보이게 해 사실상 눈속임을 한 셈이다.” 보도내용 관련,
 - 현대해양레져(주)는 영업구역을 기존 경인아라뱃길 내에서 서울 시계 내 한강까지 확장하기 위해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22년 서울시에 협의 요청하여, 서울시는 현대해양레져(주)의 서울 시계 내 한강 진입을 승인하였음.
- 따라서 12.31일 현대해양레저(주)에 통보한 ‘한강크루즈호 서울 시계 내 한강 운항 조정 통보’는 동 선박이 서울시계 한강 내의 운항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하천관리청인 서울시의 권한 내에서 통보한 것임.

◆ “처분 기간 6개월도 근거가 없다.(…) 6개월 영업정지라는 처분을 내렸다.” 보도내용 관련,
 - 금번조치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아니며,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운항노선 및 구역에 대한 조정(서울시계 내 운항중지)을 통보한 것임.
 - 현대해양레져(주)는 현재 주영업장소인 아라뱃길 구간(김포~정서진~서해)에서 유람선 운항 중임.

◆ “협력사업 전면 중지 공식 통보도 없었다” 관련
 -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서는 운항 조정 통보와 별도로 지난해 12월 31일 한강페스티벌 민간협력사업 전면중지를 공문(한강문화관광과-9896, 2024. 12. 31.)으로 통보하였음.

◆ “여의도선착장, 서울항 등 각종 한강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강 유람선 대표” 관련,
 - 여의도선착장 사업은 불꽃크루즈를 운영하는 현대해양레져(주)와 별개의 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이며, 서울항 조성은 현대해양레져(주)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 사실과 다름.

※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총괄부(☎3780-0865)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