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체포 중단"·"시위 적극 대처"‥오세훈 서울시장의 변심?」 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5.01.13. 09:29

수정일 2025.01.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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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한남로 등 불법 도로 점거에 대한 조치는 집회 단체의 정치적 성격과 무관하게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추진된 사항임

◆ 금번 한남로 관련 조치는 단체의 정치적 성격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된 사항임.

◆ 서울시는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당연히 보장해야한다는 입장으로 이를 침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음.

◆ 다만 금번 집회 과정에서 당초 집회 신고서에 기재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전체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등 시민들이 정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음. 이와 같은 도로 점거 행위로 인해 대중교통 정거장, 보행로 등까지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에게까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상황임.
 ※ 사 례 :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도로 한 가운데에서 버스를 위험하게 탑승.
◆  시민들은 한남로의 도로 점거 상황과 이에 따른 심각한 교통정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등 교통 불편이 초래되었음.
  - 지난 1월 5일의 경우 한남로 양방향의 하루 교통량은 시위가 없는 평소 일요일 15만대의 절반 수준인 8만 6천대로 떨어졌으며, 하루평균 교통속도는 평소 일요일 도심방면 기준 시속 35.4km/h에서 19.1km/h가 감소한 16.3km/h까지 감소하였음. 특히 16시부터는 양방향 전체 차로가 시위대에 의해 점거되어 도심을 통행하려던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우회할 수 밖에 없었음.
     ※ 교 통 량 : 15만대 (’24.12.15.) → 8만 6천대 (’25. 1.5., 전면통제) 
     ※ 교통속도  : 도심방면 평균 19.1km/h 감소, 외곽방면 평균 7.3km/h 감소 
  - 한남로는 한남대교 등 주요 강남권에서 남산 터널 등 도심 진입과 직결된 주요 도로로서 이곳 정체는 시민들의 이동에 심각한 타격을 미치게 됨. 
  - 도로 점거 등은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대법원 2021.7.15. 선고, 2018도11349 판결)로, 관련 법령에 따라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게끔 조치될 필요가 있음. 
     *「형법」제185조(일반교통방해) :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향후에도 시는 시민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중교통 우회 운행과 교통정보 안내는 물론, 과도한 도로무단점거 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도록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임.

※ 담당부서 : 교통실 교통정책과 (☎2133-2212)
한남로 양방향 하루평균 교통속도 측정결과
한남로 양방향 하루평균 교통속도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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