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홍수 취약하고 안전 침해 심각 반포 덮개공원 허가할 수 없어”」 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12.31. 11:03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는 ‘반포 덮개공원’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였음
◆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덮개공원’에 대한 협의자체가 없었다는 점도 거론했다.” 보도내용 관련,
- 2017년 9월부터 한강유역환경청(당시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은 ‘추후 세부계획 수립 후 관련규정 적합여부 및 수리적 영향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기술적 사항에 대한 의견만 제시하였고, 이 입장은 2020년 3월, 2023년 7월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 2024년 7월 돌연 사업시행계획 관련 협의 요청에 ‘정비사업의 하천구역 내 구조물 설치계획은 제외하여야 함’으로 기술적 사항은 불문하고 시설 설치 불가 의견을 회신하였음.
◆ “[김 청장은] 반대의 이유로는 홍수 취약성과 안전성 문제를 들었다.” 보도내용 관련,
- 실시설계 과정에서 제방 구조물의 안전성과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통수단면 결손 최소화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강국인 대한민국의 가용한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여 반영할 계획임.
◆ “김 청장은 “하천법상 국가 하천을 민간사업과 연계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말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보도내용 관련,
- 2020년 4월 한강유역환경청(당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법에 의거 수립한 법정계획인 ‘한강(팔당댐~하구) 하천기본계획’에서 한강과 도시의 연계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강변도로 상부 덮개공원, 브릿지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고 덮개공원 등 한강 접근시설은 이에 근거한 것임.
- 또한, 덮개공원 등 한강 접근시설은 국가나 지자체가 조성할 시설을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민간이 제공할 뿐이며 준공 즉시 서울시로 기부채납되어 공공시설로서 모든 시민들에게 개방운영됨.
◆ “[김 청장은] 지하차도라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도내용 관련,
- 24년 10월, 11월 서울시의 한강유역환경청 방문 협의 시 “시설설치 허용여부는 실시설계안이 제출되면, ①공공성 확보, ②유수흐름 지장 최소화, ③공사로 인한 제방 구조물 충격 최소화 등 고려하여 검토·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또다시 반하는 입장으로,
- 기존의 협의의견을 믿고 국제설계공모 후 기본설계 중인 주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천문학적 비용손실을 야기할 것임.
※ 담당부서 : 주택실 공동주택과 (☎ 2133-7136)
- 2017년 9월부터 한강유역환경청(당시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은 ‘추후 세부계획 수립 후 관련규정 적합여부 및 수리적 영향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기술적 사항에 대한 의견만 제시하였고, 이 입장은 2020년 3월, 2023년 7월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 2024년 7월 돌연 사업시행계획 관련 협의 요청에 ‘정비사업의 하천구역 내 구조물 설치계획은 제외하여야 함’으로 기술적 사항은 불문하고 시설 설치 불가 의견을 회신하였음.
◆ “[김 청장은] 반대의 이유로는 홍수 취약성과 안전성 문제를 들었다.” 보도내용 관련,
- 실시설계 과정에서 제방 구조물의 안전성과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통수단면 결손 최소화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강국인 대한민국의 가용한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여 반영할 계획임.
◆ “김 청장은 “하천법상 국가 하천을 민간사업과 연계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말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보도내용 관련,
- 2020년 4월 한강유역환경청(당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법에 의거 수립한 법정계획인 ‘한강(팔당댐~하구) 하천기본계획’에서 한강과 도시의 연계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강변도로 상부 덮개공원, 브릿지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고 덮개공원 등 한강 접근시설은 이에 근거한 것임.
- 또한, 덮개공원 등 한강 접근시설은 국가나 지자체가 조성할 시설을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민간이 제공할 뿐이며 준공 즉시 서울시로 기부채납되어 공공시설로서 모든 시민들에게 개방운영됨.
◆ “[김 청장은] 지하차도라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도내용 관련,
- 24년 10월, 11월 서울시의 한강유역환경청 방문 협의 시 “시설설치 허용여부는 실시설계안이 제출되면, ①공공성 확보, ②유수흐름 지장 최소화, ③공사로 인한 제방 구조물 충격 최소화 등 고려하여 검토·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또다시 반하는 입장으로,
- 기존의 협의의견을 믿고 국제설계공모 후 기본설계 중인 주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천문학적 비용손실을 야기할 것임.
※ 담당부서 : 주택실 공동주택과 (☎ 2133-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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