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서울 노후단지 ‘정비계획 변경안’에 혼란」 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11.29. 14:58

수정일 2024.11.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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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는 정비기본계획 고시 후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 중이며, 시 사칭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있음

◆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의 일방통행 소통이 서울 지역 노후단지 주민 간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 서울시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규정을 완화면서 세부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다.”는 보도내용 관련,
  - 서울시는 올해 9월 26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고시 이후 일반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치구에서 희망하는 일시에 직접 자치구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을 상대로 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공문으로 내용을 받은 것은 아니다"며 "다만, 실제로 서울시 담당자에게 자체 사업성 분석 결과를 전달하고, 내용이 규정에 맞는다는 것을 확인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보도내용 관련,
  - 10.25. 동부이촌동 리모델링 조합은 서울시의 확인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만든 리모델링-재건축의 사업성 분석 자료에 허위로 “서울시 담당자 확인”이라는 문구를 표기를 한 바 있고,
  - 이에 서울시는 즉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시정 및 사과문을 게재토록 조치하였고, 11.5.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음.
      < 허위사실 시정조치 관련 경위 >
  ▸ 10.25. 허위사실 유포 시정 및 사과문 게재 지시(市→이촌한가람 리모델링조합)
  ▸ 10.25. ~ 11.5. 정정문 및 사과문 게재
  ▸ 11.05. 시정 지시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이촌한가람 리모델링조합→용산구)
  ▸ 11.05. 시정 지시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용산구→서울시)

◆  한편 서울시는 9.26.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당초 재건축이 어려웠던 과밀단지*의 사업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용적률까지는 기부채납 없이 지을 수 있도록 인정해 주고, 기부채납을 할 경우 추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황용적률 인정 제도’ 등을 마련하였음. 
  - 이는 당초 정비사업 용적률 체계에는 없었던 제도로 일반 주민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설명회 등 다방면으로 제도를 홍보 중에 있음.
    ※ 과밀단지 : 현재 용적률이 용도지역별 허용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단지


※ 담당부서 : 주택실 공동주택과 (☎ 2133-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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