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마포구 소각장 주민설명회 앞 반대 시위… "환경 평가, 주민 의견 배제"」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11.27. 17:32
서울시청 본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철저한 조사와 관리, 적극적인 주민 소통으로 주민 우려 해소 위해 노력할 것
◆ “마포구 다자협의체 측은 "이번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마포주민이 참여했다'란 보도자료를 낸 것도 서울시가 '주민 참여'란 단어를 악용한 사례 중 하나"라며 "주민들은 환경부에 직접 주민 의견을 전달하고자 참석했는데, 서울시는 이를 인지하고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마포주민이 참여해 심의·의결했다며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지적했다” 보도내용 관련,
○ 환경부 주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총13명)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지역 주민대표, 시민단체 추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의·의결 하였으며, 지역 주민대표는 마포구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였음.
◆ “[마포구 다자협의체는] "주민들은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업체가 2018년도와 2020년도에 허위보고서 작성으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업체변경을 요구했다"며 "주민들의 업체 변경 요구는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였지만 서울시는 받아들이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도내용 관련,
○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 중인 전문엔지니어링사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에서 인증하고 관리하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업체임.
○ 용역사는 지방계약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공개경쟁입찰로 선정되었으며, 서울시가 업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임.
◆ “[마포구 다자협의체는] "무엇보다 해당 업체는 소각장에서 중요한 오염물질 중 하나인 다이옥신 조사를 누락했다"며 "토양오염조사 또한 엉터리라는 것이 마포구청의 토양오염도 조사를 통해 증명되었다"라고 강조했다” 보도내용 관련,
○ 이번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와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토양 모든 지점에서 다이옥신 조사 평가함. 평가 결과 기준 이내임.
○ 앞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로 평가 항목․범위를 결정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략환경영향가 초안에서 토양 다이옥신을 미조사 하는데 환경부도 이견 없었음.
○ 하지만, 주민 의견에 따라 다이옥신 조사를 추가하였으며, 조사결과 토양 다이옥신 기준 이내로 평가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완료되었음.
○ 참고로 토양 다이옥신은 토양환경보전법상 분석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대기환경보전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분석 방법 차용) 학계에서도 보완 논란이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에서 미조사 사례가 많음.
○ 토양 오염도 또한 이번 환경영향평가에서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참여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토양의 불소(F) 농도가 131~599mg/kg으로 토양오염우려기준(400~800mg/kg)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 “[마포구 다자협의체는] "전반적으로 기존시설 폐쇄 전 두 개의 소각장이 운영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누적평가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 분포조사는 문헌조사에서 36종이나 확인됐지만 현지조사에서 단 2종만 발견돼 전반적인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보도내용 관련,
○ 환경영향평가는 칼퍼프, 씨맥 예측 모델링을 이용하여 ①건설공사 중 (750톤 운영), ②신규시설 운영 중(1,750톤 운영), ③기존 시설 폐쇄하는 2035년 이후(1,000톤 운영) 3개의 시기를 모두 가정하여 평가하였음.
○ 환경영향평가 동물상 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의 관한 안내서 (개정 2024.1.22.)」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2023-72호)」에 따라 문헌조사와 현지조사의 조사결과를 포함하여야 함.
○ 이중 현지조사는 주요종을 중심으로 행동반경과 서식(생육)범위를 고려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서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조사함. 환경영향평가의 동물상 조사는 고시 및 안내서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물의 생태특성을 고려하여 가을철 및 겨울철 조사 결과를 제시할 예정임.
◆ “[마포구 다자협의체는] "주민건강영향조사 요청, 기존 750톤에 대한 조기 종료방안 명시 요청, 기존소각장과 신규소각장을 모두 포함한 누적조사 요청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보도내용 관련,
○ 양천, 노원. 강남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들은 건강영향평가를 계속해서 받고 있고 현재까지 건강상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마포 시설은 300m 이내에 주민이 없어 미시행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는 칼퍼프, 씨맥 예측 모델링을 이용하여 ①건설공사 중 (750톤 운영), ②신규시설 운영 중(1,750톤 운영), ③기존 시설 폐쇄하는 2035년 이후(1,000톤 운영) 3개의 시기를 모두 가정하여 평가하였음.
※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과 (☎2133-9942)
○ 환경부 주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총13명)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지역 주민대표, 시민단체 추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의·의결 하였으며, 지역 주민대표는 마포구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였음.
◆ “[마포구 다자협의체는] "주민들은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업체가 2018년도와 2020년도에 허위보고서 작성으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업체변경을 요구했다"며 "주민들의 업체 변경 요구는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였지만 서울시는 받아들이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도내용 관련,
○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 중인 전문엔지니어링사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에서 인증하고 관리하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업체임.
○ 용역사는 지방계약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공개경쟁입찰로 선정되었으며, 서울시가 업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임.
◆ “[마포구 다자협의체는] "무엇보다 해당 업체는 소각장에서 중요한 오염물질 중 하나인 다이옥신 조사를 누락했다"며 "토양오염조사 또한 엉터리라는 것이 마포구청의 토양오염도 조사를 통해 증명되었다"라고 강조했다” 보도내용 관련,
○ 이번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와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토양 모든 지점에서 다이옥신 조사 평가함. 평가 결과 기준 이내임.
○ 앞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로 평가 항목․범위를 결정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략환경영향가 초안에서 토양 다이옥신을 미조사 하는데 환경부도 이견 없었음.
○ 하지만, 주민 의견에 따라 다이옥신 조사를 추가하였으며, 조사결과 토양 다이옥신 기준 이내로 평가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완료되었음.
○ 참고로 토양 다이옥신은 토양환경보전법상 분석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대기환경보전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분석 방법 차용) 학계에서도 보완 논란이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에서 미조사 사례가 많음.
○ 토양 오염도 또한 이번 환경영향평가에서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참여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토양의 불소(F) 농도가 131~599mg/kg으로 토양오염우려기준(400~800mg/kg)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 “[마포구 다자협의체는] "전반적으로 기존시설 폐쇄 전 두 개의 소각장이 운영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누적평가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 분포조사는 문헌조사에서 36종이나 확인됐지만 현지조사에서 단 2종만 발견돼 전반적인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보도내용 관련,
○ 환경영향평가는 칼퍼프, 씨맥 예측 모델링을 이용하여 ①건설공사 중 (750톤 운영), ②신규시설 운영 중(1,750톤 운영), ③기존 시설 폐쇄하는 2035년 이후(1,000톤 운영) 3개의 시기를 모두 가정하여 평가하였음.
○ 환경영향평가 동물상 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의 관한 안내서 (개정 2024.1.22.)」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2023-72호)」에 따라 문헌조사와 현지조사의 조사결과를 포함하여야 함.
○ 이중 현지조사는 주요종을 중심으로 행동반경과 서식(생육)범위를 고려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서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조사함. 환경영향평가의 동물상 조사는 고시 및 안내서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물의 생태특성을 고려하여 가을철 및 겨울철 조사 결과를 제시할 예정임.
◆ “[마포구 다자협의체는] "주민건강영향조사 요청, 기존 750톤에 대한 조기 종료방안 명시 요청, 기존소각장과 신규소각장을 모두 포함한 누적조사 요청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보도내용 관련,
○ 양천, 노원. 강남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들은 건강영향평가를 계속해서 받고 있고 현재까지 건강상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마포 시설은 300m 이내에 주민이 없어 미시행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는 칼퍼프, 씨맥 예측 모델링을 이용하여 ①건설공사 중 (750톤 운영), ②신규시설 운영 중(1,750톤 운영), ③기존 시설 폐쇄하는 2035년 이후(1,000톤 운영) 3개의 시기를 모두 가정하여 평가하였음.
※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과 (☎2133-9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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