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차로와 난간 사이, 사람도 겨우 지나가는데… 한강교량 질주하는 자전거」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11.27. 17:12
서울시청 본관
자전거도로 미지정 한강교량의 자전거탑승금지 안내표지 보수‧점검을 실시해 시민 안전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음
◆ “불법 자전거 탑승에 한강교량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날 찾은 양화대교를 비롯한 한강교량 대부분은 자전거 탑승 금지 구역이지만 자전거 운전자들이 이렇듯 내리지 않고 그대로 질주하고 있는 것”이라는 보도내용 관련,
- 서울시는 자전거도로가 지정되는 않은 한강 교량에 대해 탑승 금지 안내표지판과 노면표시 등을 설치해 안내하고 있으나 자전거 탑승자의 전방 주시와 자전거 속력으로 인해 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자기편의 위주로 탑승한 채 지나치고 있는 상황임.
◆ “이날 확인한 자전거 안내판은 올림픽대교 입구 한쪽에 비치돼 잘 보이지 않았다. 다리 중간에 설치된 안내판은 페인트가 바래 흐릿했으며 도보에 도색된 탑승 금지 안내 문구 또한 일부가 벗겨져 빠르게 지나가면 눈에 잘 띄지 않았다”는 보도내용 관련,
- 노후 시설물은 조속히 보수하고,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안내표지도 자전거 탑승자의 시인성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여 이용자의 잘못된 인식을 계도해나갈 계획임.
- 아울러,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탑승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할 방침임.
※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짐
-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시설물이 항상 안전한 상태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담당부서 : 재난안전실 교량안전과 (☎2133-1942)
- 서울시는 자전거도로가 지정되는 않은 한강 교량에 대해 탑승 금지 안내표지판과 노면표시 등을 설치해 안내하고 있으나 자전거 탑승자의 전방 주시와 자전거 속력으로 인해 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자기편의 위주로 탑승한 채 지나치고 있는 상황임.
◆ “이날 확인한 자전거 안내판은 올림픽대교 입구 한쪽에 비치돼 잘 보이지 않았다. 다리 중간에 설치된 안내판은 페인트가 바래 흐릿했으며 도보에 도색된 탑승 금지 안내 문구 또한 일부가 벗겨져 빠르게 지나가면 눈에 잘 띄지 않았다”는 보도내용 관련,
- 노후 시설물은 조속히 보수하고,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안내표지도 자전거 탑승자의 시인성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여 이용자의 잘못된 인식을 계도해나갈 계획임.
- 아울러,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탑승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할 방침임.
※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짐
-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시설물이 항상 안전한 상태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담당부서 : 재난안전실 교량안전과 (☎2133-1942)
한강 교량의 자전거 탑승 금지 안내 표지 설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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