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서울시 홍보대사 절반 무보수라는데…5년간 ‘모델료’ 지급 살펴보니」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11.07. 17:53

수정일 2024.11.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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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 홍보대사 활동은 대부분 재능기부이며 예산 범위내에서 활동비 및 광고출연료 등 지급 가능함(관련조례 제6조)

◆ “서울시 홍보대사 중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2억 4000만원을 받아 최고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홍보대사의 경우 통상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되지만..”는 보도내용 관련,

제6조(예우) ①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 시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서울시 홍보대사는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 해당 조례의 제6조(예우) 제1항의 ‘무보수 명예직’ 이라 함은 홍보대사로서의 지위가 부여됨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된 보수는 없음을 의미함. 
  - 언급된 사례 속 금액은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시정 홍보활동 및 시 홍보물 제작과 관련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에 의거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지급된 것임. 
  - 보도자료 내 언급된 금액은 1회 성 지급이 아니라 다년간 수회에 걸쳐 지급된 금액의 총액임. 다년 간의 초상권, 저작권 사용료 및 온라인 홍보 및 현장 홍보 참여 등을 전부 포함한 것임. 
   ※ 2023 ~ 2024년 상·하반기 서울패션위크 글로벌 앰버서더 행사 참여(총4회), 메이킹 필름 및 포토콜 현장 홍보 등 참여
  - 상기 조례에 따라 홍보대사는 홍보활동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고, 그 예우는 각 부서의 홍보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됨. 서울시 각 사업부서의 홍보예산은 사업의 규모, 성격에 따라 상이.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홍보대사 예우 금액도 다를 수 밖에 없음. 일률적인 예우 지급 기준을 세우기 어려움. 
  -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활용하였을 경우, 시정의 시민주목도, 파급력은 비용 대비 그 효과가 훨씬 큼. 민간에서의 지급되는 광고비에 비견하였을 때 최소 수준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음.

※ 담당부서 :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2133-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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