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서울시, 과충전 전기차에 ‘10만원’ 부과…‘과잉 대응 논란’」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08.21. 10:26

수정일 2024.08.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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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현재 입법예고 중인 충전 종료 후 점거 사용료 부과는 빠른 출차 유도를 통한 충전 편의 증대를 위한 것임

◆ “충전종료 후 15분 넘으면 사용료 부과 ... 화재 대책” 관련 보도와
◆ “시기상으로 이번 개정안은 ... 지난 1일 인천 전기차 화재 이후에 입법예고 됐습니다. 리튬배터리, 전기차, 전기차 충전기의 화재 위험성과 과충전에 대한 공포가 만연한 상황에서 공개된 아이디어인 겁니다” 보도 관련,
  -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는 충전 이후에도 주차용도 등으로 충전시설을 점거하는 차량에 대해 빠른 출차를 유도하고 충전 대기시간을 줄여  충전 편의 증대 및 충전시설의 관리 강화, 충전시설의 사유화 지양을 통해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 8.1. 인천 전기차 화재 이전부터 개정(안)을 검토하여 2024. 7. 23. 입법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전기차 화재 대책을 위한 것이 아님.
◆  “이미 과충전 전기차에 대해 과태료 조치가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조례는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는 지적입니다. 과잉대응 논란이 불가피한 겁니다” 보도 관련,  
  -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는 충전시설 점거에 대한 사용료로 해당시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하고, “과태료”는 일반사회의 법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의무 위반에 대해 가해지는 제재인 행정질서벌에 해당하여,
  - ① 그 목적과 성격이 다른 점, ②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는 서울시가 부과하나 과태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여 부과주체가 다른 점, ③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는 해당 시설을 점거하는 시간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반면 과태료는 단속이나 신고로 확인된 경우 시간의 경과와 무관하게 1회성으로 부과되어 요금부과 체계가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는 과태료와 별개의 것으로 양자를 부과하더라도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이 법률자문 결과로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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