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충전제한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건지에 대한 의문」기사 댓글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08.15. 15:29

수정일 2024.08.15. 15:33

조회 259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제조사에서 발급하는 내구성능·안전 마진 조정 인증서만 확인하면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 전기차의 충전제한 적용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 가능한지에 대한 시민들의 혼동이 있어 추가 설명자료를 배포함.
 - 전기차 제조사를 통해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 수준으로 변경하면, 제조사에서 90% 충전제한이 적용되었다는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임.
 - 인증서를 스티커 형태로 아파트 출입 스티커와 마찬가지로 차량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발급하면,
 - 일일이 차별로 충전제한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 없이, 스티커 부착 여부만 확인하면 됨
 - 이러한 내구성능·안전 마진 조정은 전기버스에 이미 15% 수준으로 적용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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