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분양권 못 받고 현금 청산?” 권리산정일 놓고 갈등 속출 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07.31. 13:37

수정일 2024.07.3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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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권리산정기준일 조정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주민갈등, 정비사업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예정임

◆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 내 건물 소유주와 건축주 등에게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신청을 받는다는 안내문을 보냈다.”는 보도 내용 관련,
 - 서울시는 ‘21~‘22년 1,2차 공모 및 ‘23년 수시 모집으로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내 현금청산대상 신축 다세대건축물과 관련해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자치구로 하여금 해당 건축주 및 구분소유자들에게 안내하여 조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는 서울시가 권리산정기준일을 1차공모 선정 후보지의 경우 공모공고일인 ‘21년 9월 23일로, 2차공모 및 ‘23년 수시선정 후보지는 공모공고일보다 빠른 ‘22년 1월 28일로 일괄 지정함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토지매입, 건축허가 및 착공 등 일부 투기의도 없이 건축을 진행해온 건축물들도 현금청산대상에 포함되면서 발생한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하고 장기적으로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분쟁․소송 등 사업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였음
 - 신청 대상은 ‘21~‘22년 1,2차 공모 및 ‘23년 수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나 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완료한 신축 다세대건축물에 한정되며 
 - ‘24년 이후 선정된 후보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은 구청장의 후보지 추천일 또는 투기 동향에 따른 별도 요청일로서 구역별 권리산정기준일이 다르게 지정․운영되고 있어 조정대상에서 제외됨

◆ “이와 관련한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에는 기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수년 후에 전면 철거될 땅에 새 빌라를 짓는 것은 지분쪼개기를 노린 투기행위” 보도 내용 관련, 
  - 권리산정기준일의 조정은 자치구의 사전검토 및 서울시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건축물별 투기성, 주민갈등, 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에 걸쳐 면밀히 검토 후 결정할 계획이며, 아울러 검토 과정에서 재개발 추진주체 등 기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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