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까다로운 건축 규제에··· 텅텅 비어가는 한옥보존지역」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06.17. 17:25

수정일 2024.06.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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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는 한옥보존·진흥을 위해 수선·신축 비용을 지원하고 건축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 “2010년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까다로운 건축 규제를 받아온 토지 소유자가 관리를 포기해버린 결과다...지정구역과 권장구역은 최대 건폐율이 60%에 불과하다”는 내용 관련
  - 「한옥 등 건축자산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유자는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됨.
  - 2020년 12월 24일「한옥 등 건축자산법」에 따라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였고 한옥 건축시 건축특례 및 신축·수선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음.
  - 한옥 건축시 적용의 완화 심의를 통해 건축선 후퇴 의무사항을 완화하고, 기존 건폐율 60%에서 90%까지 완화, 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 등 건축특례 적용이 가능함.
- 서울시는 한옥 보전을 위하여 기존 한옥 수선 및 신축시 최대 1억8천만원 비용지원(신축1.5억, 전면수선 1.8억)을 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부터 체부동 등 경복궁서측지구단위 구역 일대 지역에 한옥 353개동 11,625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서울한옥 4.0 발표를 통해 비용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확대하였음.
  - 서울시는 작년 서울시 전체 한옥에 대하여 한옥 등록 및 수선비용지원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올해도 안내문을 전수 발송하고 방문홍보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음.
  - 경복궁 서측 지역의 빈집·노후 한옥에 대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옥 수선 및 신축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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