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입주 시작한 '모아주택'…10월부터 '주민설명회' 개최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9.28. 17:38

수정일 2026.09.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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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1호인 광진구 한양연립이 9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노후 저층주거지 99세대는 215세대 아파트로 바뀌었고, 2023년 6월 통합심의 후 2024년 2월 착공해 약 3년 만에 준공됐다. 서울시는 10월 1~29일 6개 권역에서 모아주택·모아타운 초기 절차 안내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연다.
6개 권역에서 ‘우리조합 첫걸음 주민설명회’ 개최
서울시가 도입한 ‘모아주택’ 1호 단지(광진구 한양연립)가 준공돼 입주를 시작했다. 단지 전경
서울시가 도입한 ‘모아주택’ 1호 단지(광진구 한양연립)가 준공돼 입주를 시작했다.
서울시가 2022년 도입한 ‘모아주택’ 첫 준공 단지(광진구 한양연립) 입주가 9월부터 시작됐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 99세대가 215세대 아파트로 탈바꿈해 116세대가 늘었다.

특히 한양연립은 2023년 6월 통합심의를 거쳐 2024년 2월 착공, 2026년 8월 준공까지 약 3년 만에 사업을 마무리해 신속한 소규모 정비 ‘모아주택’ 취지가 구현된 첫 사례가 됐다. 서울시는 층수·용적률 등 규제완화와 통합심의로 사업성과 속도를 높였다.

한양연립은 사업지의 노후도가 94%, 전체 주택의 70%가 반지하주택으로, 6m 도로에 불법주차가 이어지고 주차공간과 주민 휴게공간도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했다. 특히 구역면적이 9,877㎡로 재개발 면적 기준인 1만㎡에 미치지 못해 대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지역이었다. 
모아주택 1호 개발 전·후 조감도
모아주택 1호 개발 전·후 조감도
모아주택은 재개발·재건축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필지·블록 단위로 묶어 정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주택정비 방식이다. 1,500㎡ 이상 1만 3,000㎡ 이하 규모에서 인접한 토지 소유자들이 필지를 모아 공동주택을 짓는다.

여러 모아주택 사업지를 하나의 지역 단위로 묶은 ‘모아타운’은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해, 개별 사업지를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준주거지역 상향 등 다양한 제도개선으로 사업성을 개선해왔다. 이와 더불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초기단계에서 겪는 혼선을 줄여 신속한 추진을 돕기 위해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전역 6개권역에서 ‘우리조합 첫걸음 주민설명회’를 순차 개최한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절차 등을 안내하는 ‘우리조합 첫걸음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절차 등을 안내하는 ‘우리조합 첫걸음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
그동안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구역은 계속 늘고 있으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 절차와 사업시행방식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사업 초기단계에서 지연되는 사례가 나왔다.

이에 서울시는 모아주택 쾌속 추진을 위해 사업 착수 전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 핵심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우리조합 주민설명회를 마련했다. 첫 설명회는 중랑구·강북구·성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10월 1일 오후 7시 중랑구청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 대상은 모아타운 추진을 준비 중인 토지등소유자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했거나 준비 중인 토지등소유자다.
우리조합 첫걸음 주민설명회 일정
우리조합 첫걸음 주민설명회 일정
대상 자치구 일시 장소
중랑·강북·성북구 10.1 19시 중랑구청 대강당(지하1층)
서초·강남·송파·강동구 10.13 19시 강남구 대치평생학습관
도봉·노원·동대문·광진·성동구 10.20 19시 성동구청 대강당(3층)
종로·용산·중구 10.22 19시 용산구청 대회의실(지하2층)
은평·서대문·마포구 10.27 19시 마포구청 대강당(2층)
강서·양천·구로·영등포·동작·관악·금천구 10.29 19시 영등포구청 별관 강당(5층)
주민설명회는 3부로 구성·진행되며, 조합의 역할과 설립절차, 사업시행방식별 비교, 모아통합기획 개요와 서울시 지원사항 등 사업 초기단계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안내한다.

‘우리조합 첫걸음 주민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시민은 해당 권역별 주민설명회 장소로 자유롭게 참석하면 된다. 자치구에서는 조합임원과 조합설립을 준비 중인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개별 안내하고 각 자치구 누리집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확보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 제도 운영을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누리집 :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소개
문의 : 모아주택과 02-2133-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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