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신청, 이번엔 놓치지 않기! 13일까지 추가모집…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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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6.10. 16:30

수정일 2024.06.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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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수당’ 참여자 4천여 명을 추가 모집한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참여자 4천여 명을 추가 모집한다.

서울시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수당’ 참여자 4천여 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후 4시까지 서울시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 ‘청년 몽땅 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 3월, 올해 청년수당 지원 인원으로 2만 명을 선정했으나 최대한 많은 청년에게 취업 준비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추가 모집을 결정하게 됐다.

청년수당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이거나 단기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된다.

최종학력 졸업 여부 확인을 위해 모든 신청자는 졸업(수료·졸업예정 포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확인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청년수당에 참여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혀 기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과 2017~2023년 청년수당을 지원받은 기참여자 또한 제외 대상이다.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선정된 참여자는 7월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지급받고, 현직자 특강·직무 멘토링·기업 탐방 등 진로 탐색과 성공 취업을 돕는 맞춤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청년수당 포스터

청년수당 참여자는 매월 자기활동기록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년수당은 전용 체크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다. 주거비, 생활·공과금, 교육비 등 일부 예외 항목에 대해서는 현금 사용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청년수당 사용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현금 사용 내역이 있는 경우 자기활동기록서에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지난 4월에는 3월 선정된 1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청년정책 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다. 청년정책 체험을 비롯해 취업 준비에 도움을 주는 커리어 특강, 현직자 커피챗 등을 개최하여 약 5천 명의 청년이 방문했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청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한 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간의 성과를 진단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청년수당 개선 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청년수당 개선 TF는 미래청년기획단장, 관련 학계/교수, 사업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매월 주제를 정해 진행될 예정이다.

2024년 서울 청년수당 추가모집

○ 지원대상 : 만 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
    -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취업여부)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미취업자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단,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자 제외
○ 신청기간 : 6월 11일 10시~6월 13일 16시
○ 선정인원 : 4,000명 내외
○ 지원내용 :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자격요건 상실 시 지급중지)
    - (비금전적 지원) 진로 구체화, 자존감 회복 등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제공
○ 선정방식 : 자격요건 충족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
    ➀ 중위소득 85% 이하 단기근로 청년 우선선정, ② 저소득 청년 우선선정
○ 지원기준 :
    - 중복사업 참여자(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 지원대상 제외
    - 매월 자격 검증을 실시하여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지급 중지 및 환수
    ▸ 중복사업 참여, 서울 외 거주지 이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보험 가입자 등
    ▸ 단, 취업의 경우 남은 지급분의 절반을 취업성공급으로 지급(취업 신고자에 한함)
○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누리집
        ※ 직접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문의 :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 청년몽땅정보통 Q&A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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