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지 마세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청년수당' 총정리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03.06. 16:20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청년들이 진로탐색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문가 진로상담, 취업 멘토링 특강 등도 함께 지원된다. 지난해 만족도 조사 결과, 사업 참여자의 99.0%가 개인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청년수당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만 19~34세인 미취업 청년 및 단기근로 청년으로,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지 않고 최종학력 졸업인 상태여야 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를 신청 조건으로 한다.
단, 신청 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 저소득 청년이 우선 선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 기존 복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학력 확인을 위해 모든 신청자는 졸업(수료·졸업예정 포함)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검증되며, 단기근로 청년의 경우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임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과 청년수당 사업에 기참여(2017~2023년)한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청년수당 참여자가 정책 수혜자에서 주도적인 참여자로 전환하고자, 청년수당으로 취업과 자립 등에 성공한 지난해 참여자를 인생설계와 진로모색 등을 돕는 멘토로 위촉한다. 청년수당을 통해 성장한 본인의 경험과 청년수당에 새로이 참여한 청년들에게 또다시 공유함으로써 청년수당 정책의 당초 도입취지와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수당 사용처에 대해 보다 투명한 예산집행과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올해부터는 주거비, 생활・공과금, 교육비 등의 3대 현금사용처 기준을 제외하고는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만을 사용해야 하며, 청년수당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도 강화돼 부적절한 현금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청년수당 지급 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현금사용 가능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거비는 전·월세비, 주거 관련 대출비, 주거 관리비가 있으며, 생활·공과금은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가 있고, 교육비는 학자금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가 있다.
이 같은 항목으로 현금사용을 하는 경우, 매월 작성하는 자기활동기록서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 참여자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자아 탐색부터 성공적인 취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등의 자립지원 종합패키지를 제공한다.
자립지원 종합패키지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자기 이해에 기반하여 진로와 자아탐색을 돕는 강점 진단, 구직활동과 직무역량 향상을 돕는 직무 전문가 진로 멘토링 서비스 및 취업 특강, 기업 탐방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일자리카페, 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 취업사관학교 등 서울시 내 각종 자원과 유기적 연계를 통해 청년수당 참여기간 중 취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남은 지급분의 절반을 취업 성공금으로 일괄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시는 청년수당 첫 지급일인 4월 29일 이전에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개최해, 서울시 청년정책 참여자로서의 소속감 및 사명감을 고취하고 청년수당의 취지와 지침에 맞도록 올바른 사용을 도울 계획이다.
청년수당 모집일정과 자격사항, 향후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 또는 FAQ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수당 FAQ
2024년 서울 청년수당
-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취업여부)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미취업자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단,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자 제외
ㅇ 신청기간 : 3월 11일 오전 10시~18일 16시
ㅇ 선정인원 : 20,000명 내외
ㅇ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접수
ㅇ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자격요건 상실 시 지급중지)
- (비금전적 지원) 진로 구체화, 자존감 회복 등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제공
ㅇ 선정방식
- 자격요건 충족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
➀ 중위소득 85% 이하 단기근로 청년 우선선정, ② 저소득 청년 우선선정
ㅇ 지원기준
- 중복사업 참여자(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 지원대상 제외
- 매월 자격 검증을 실시하여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지급 중지 및 환수
※ 중복사업 참여, 서울 외 거주지 이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보험 가입자 등
※ 단, 취업의 경우 남은 지급분의 절반을 취업성공급으로 지급(취업 신고자에 한함)
ㅇ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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