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서울시 "부패와의 전쟁"...비리공무원 퇴출'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04.08. 10:53

수정일 2024.04.08. 10:53

조회 946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 부패인식 개선 및 시민 신뢰도 제고를 통해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최선!

◆ 서울시는 민선8기가 들어섰음에도 여전히 공직기강이 바로 서지 않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 서울시에서는 지난 연말 감사원 감사결과, 금품․향응 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의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 대해 심각하고,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 부정․부패는 우리시에 발붙일 수 없다는 생각이 조직문화에 각인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 

◆ 서울시는 그동안 성희롱‧성폭력,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등 문제의 심각성 인식 및 재발방지를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비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해왔음
  - 우리시는 음주운전의 심각성 및 중대성을 감안하여 ’20년 8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 지난해 5월부터 성희롱‧성폭력,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등 3대 주요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팀장은 무보직 사무관으로 근무토록 함
  - 금년부터 금품․향응 수수와 관련하여, 전방위적인 금품 수수 조사를 강화하고, 유착비리 취약기관 특별감찰을 상시, 불시 실시할 계획이며, ‘익명 공직비리 신고제도’를 통해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여 부패를 척결해 나가고자 함
  - 또한, 퇴직공무원의 취업심사를 자회사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건의한 바 있으며,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서한문 발송 등 퇴직공무원과의 유착을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임 

◆ 서울시는 올해를 부정부패 관행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1등 청렴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대대적인 인사 및 복무관련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엄격 관리하고 있음
  - 먼저, 올해 상반기 인사부터 4급이상 관리자가 금품향응‧수수로 중징계 처분을 받을 시 퇴직시까지 승진에서 배제하고 있음(24년 상반기 인사부터 시행)
  - 두 번째, 금품향응‧수수로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향후 5년간 ‘양’평정 의무부여, 경징계 공무원은 향후 5년간 ‘수’ 평정을 제외하여 평정단계부터 엄격관리할 예정임(24년 하반기 근무평정부터 시행)
  - 세 번째, 기존 전보기준(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인허가분야 담당공무원 의무전보)외 추가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방지, 이권개입이나 업무관련자와의 유착 등 위험으로부터 직원을 사전 보호하기 위해 3년이상 동일한 시설공사 발주‧계약, 관리감독 등 담당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전보를 실시하기로 함(24년 상반기 인사부터 시행)
  - 네 번째,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행위 근절을 위해 매월 내부 게시판에 초과근무 상위 20개 부서 명단 및 초과근무시간을 공개하고 있으며(1월 초과근무내역부터 공개 중), 초과근무 과다부서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인력재배치, 업무조정 등 근무환경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임
  - 마지막으로, 병‧공가를 연가와 동일하게 인식하여 병공가를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진단 후 병가 및 공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복무관리시스템’ 개선 건의(3월 건의완료) 및 정기적인 병‧공가 사용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의심사례 적발시 감사위원회 조사요구 예정임

◆ 서울시에서는 부패 재발 방지 대책에 머무르지 않고, 금년부터 전직원이 참여하는 부패인식 개선 및 시민 신뢰도 제고를 통해 권익위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것임
  - 이를 위해, 시 간부와 노조가 함께하는 청렴 활동, 친절한 민원 응대, 청렴활동 우수직원을 발굴하는 등 서울시 전직원이 참여하는 청렴활동을 통해 청렴문화가 서울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음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