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보조금 받고 구매하세요! 배달용은 추가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04.02. 16:50

수정일 2024.04.02. 17:39

조회 6,657

서울시가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물량 1,0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4월 2일부터 받는다.
서울시가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물량 1,0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4월 2일부터 받는다.

서울시가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물량 1,0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4월 2일부터 받는다. 민간 보급물량 1,000대는 ▴일반 600대(60%) ▴배달용 300대(30%) ▴우선순위 100대(10%) 이다.

전기이륜차의 주행소음은 내연이륜차에 비해 평균 11.9 데시벨 낮아 주거지역 소음 피해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으며, 연간 3만km 운행 시 0.98톤의 이산화탄소(30년생 소나무 100그루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동일)를 저감할 수 있다.

보조금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 해 구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시가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로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고 구매자는 전기이륜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2024년 상반기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단위 : 만원/대)
구분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일 반 형 경 형 최대 140 70 70
소 형 최대 230 115 115
중 형 최대 270 135 135
대 형 최대 300 150 150
기 타 형 최대 270 135 135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개인은 연간 1인당 1대이며, 개인사업자 5대, 법인은 100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5대 이상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 및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이륜차는 일반형(경형) 5종, 일반형(소형) 50종, 일반형(중형) 1종, 기타형 9종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공고문,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 대비 배달용 보급 비율을 총 보급대수의 25%에서 30%로 확대하고 국비와 시비를 합쳐 10%의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일반형 소형을 구매했다면 최대 230만원에서 253만원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이 늘어난다.

또한 그간 배달용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려면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을 가입해야만 했으나, 올해부터 6개월 이상 유지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한 경우도 배달용 구매로 인정한다.

시간제 유상운송보험 유상운송보험 대비 연간 100만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어 배달종사자의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 유인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보급물량의 10%는 우선순위 대상에 별도 배정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에게는 국비 지원액에서 20%를 추가 지원한다.

올해 서울시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공고 이후 내연 이륜차를 폐차·사용폐지 후 전기 이륜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추가로 최대 국비 30만원을 지급한다.

정삼모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서울시는 주거지역 내 생활소음과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내연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지속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탄소 감축을 앞당기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02-2133-1260 , 120다산콜 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 1661-0970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절차

보급사업 공고 서울시
전기이륜차 구매계약 구매자 → 제작·수입사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 시)
제작·수입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자격 부여
(서류 결격사유, 2개월 이내 출고가능 등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서울시 → 구매자, 제작·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문자)
차량출고(10일내) 가능 통보 제작·수입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서울시 → 제작·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 출고등록순, 예산 범위 내로 부여
차량 출고 및 등록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제작·수입사 → 구매자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제작·수입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보조금 지급 서울시 → 제작·수입사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