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보조금 받고 구매하세요! 배달용은 추가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04.02. 16:50
전기이륜차의 주행소음은 내연이륜차에 비해 평균 11.9 데시벨 낮아 주거지역 소음 피해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으며, 연간 3만km 운행 시 0.98톤의 이산화탄소(30년생 소나무 100그루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동일)를 저감할 수 있다.
보조금은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 해 구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시가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로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고 구매자는 전기이륜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구분 | 계 | 국비보조금 | 시비보조금 | |
---|---|---|---|---|
일 반 형 | 경 형 | 최대 140 | 70 | 70 |
소 형 | 최대 230 | 115 | 115 | |
중 형 | 최대 270 | 135 | 135 | |
대 형 | 최대 300 | 150 | 150 | |
기 타 형 | 최대 270 | 135 | 135 |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이륜차는 일반형(경형) 5종, 일반형(소형) 50종, 일반형(중형) 1종, 기타형 9종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공고문,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 대비 배달용 보급 비율을 총 보급대수의 25%에서 30%로 확대하고 국비와 시비를 합쳐 10%의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일반형 소형을 구매했다면 최대 230만원에서 253만원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이 늘어난다.
또한 그간 배달용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려면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을 가입해야만 했으나, 올해부터 6개월 이상 유지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한 경우도 배달용 구매로 인정한다.
시간제 유상운송보험 유상운송보험 대비 연간 100만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어 배달종사자의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 유인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보급물량의 10%는 우선순위 대상에 별도 배정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에게는 국비 지원액에서 20%를 추가 지원한다.
올해 서울시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공고 이후 내연 이륜차를 폐차·사용폐지 후 전기 이륜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추가로 최대 국비 30만원을 지급한다.
정삼모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서울시는 주거지역 내 생활소음과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내연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지속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탄소 감축을 앞당기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02-2133-1260 , 120다산콜 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 1661-0970
보급사업 공고 | 서울시 |
↓ | |
전기이륜차 구매계약 | 구매자 → 제작·수입사 |
↓ |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 시) |
제작·수입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 | |
자격 부여 (서류 결격사유, 2개월 이내 출고가능 등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
서울시 → 구매자, 제작·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문자) |
↓ | |
차량출고(10일내) 가능 통보 | 제작·수입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 | |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서울시 → 제작·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 출고등록순, 예산 범위 내로 부여 |
↓ | |
차량 출고 및 등록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
제작·수입사 → 구매자 |
↓ |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
제작·수입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 | |
보조금 지급 | 서울시 → 제작·수입사 |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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