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1만대 추가 지원…승용·화물·이륜차 보급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8.08. 16:55

수정일 2023.02.27. 16:44

조회 24,738

서울시가 하반기 전기차 1만대를 추가 보급한다.
서울시가 하반기 전기차 1만대를 추가 보급한다.
시민들의 전기차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올 하반기 전기차 보급물량을 1만 대 추가합니다. 전기승용차는 신차 출시에 따른 시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상반기 보다 많은 7,000대를 보급하고, 주택가 소음의 주요 원인을 해소하고자 배달용 전기이륜차도 집중 보급합니다. 이번 하반기 추가물량은 상반기 잔여 물량과 합쳐져 출고·등록순(이륜은 접수순)으로 보급합니다. 전기차를 알뜰하게 구매하고 싶다면 지원절차와 보조금액 등을 확인하세요.

서울시가 2026년까지 전기차 10% 시대 달성을 위해 하반기 다양한 차종의 전기차 1만 278대를 추가 보급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전기차 1만 4,166대를 보급해 왔으며, 이번 하반기 추가 예산을 확보‧보급함으로써 올해 총 2만 4,400대 이상의 전기차를 보급한다.

서울시가 2009년부터 지난 해까지 보급한 전기차는 총 5만 2,400대이며, 올 한해에 지난 13년간 보급한 전기차의 47%에 해당하는 2만 4,400대 이상을 보급해 누적 7만 7,000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전기차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상반기에는 보급물량 1만 4,166대를 120% 초과한 1만 7,027대가 접수됐다. 또한 서울에서만 2만 7,000여명의 전기차 구매 계약자가 차량 출고를 대기 중인 상황으로, 서울시는 차량 생산 추이 등을 분석해 최대한 많은 시민에게 보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가보급 계획을 세웠다.

이번 추가 보급물량은 각 차종별로 ▴승용차 7,022대 ▴화물차 444대 ▴이륜차 1,000대 ▴택시 1,500대 ▴버스 312대다. 이 중 민간 공고물량은 총 8,410대, 대중교통 보급물량은 1,800대다.

2022년 서울시 전기차 보급물량

2022년 서울시 전기차 보급물량
구분 합계 민간 대중교통 공공
승용 화물 이륜 통학 통근 택시 버스 승용 버스 화물 이륜
전체 24,444 13,300 2,500 4,970 50 20 3,000 365 121 3 97 18
상반기 14,166 6,300 2,100 3,970 50 10 1,500 65 99 1 53 18
하반기 10,278 7,000 400 1,000 - 10 1,500 300 22 2 44 0

먼저, 전기 승용은 다양한 신차 출시에 따른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상반기 6,300대 보다 많은 7,000대를 하반기에 추가 보급한다. 전기승용차의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최대 900만 원(국비 700, 시비 200)까지 지급되며,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택배·마을버스 등의 경유차 조기 퇴출과 주행거리가 길어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시내버스(승용대비 온실가스 30배 이상 배출)를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해 화물 400대와 버스 300대를 추가 보급한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900만 원에서 최대 2,628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이륜차는 주택가 대기오염 배출과 소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배달용 내연기관 이륜차를 2025년까지 전기이륜차로 100% 조기 전환하기 위해 1,000대를 추가 보급한다.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은 최대 300만원(국비 150, 시비 150)까지 지원한다.

또한, 상반기 보급물량 1,500대 대비 300% 이상의 접수율을 보인 전기택시도 1,500대를 추가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전기택시, 전기버스의 보조금 신청 접수 및 지원 대상 선정 등은 도시교통실의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금년 최초로 시범보급을 시작한 의료·복지시설의 순환·통근 버스(승합)도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으로 상반기 10대에 이어 하반기에도 10대를 추가 보급함으로써, 몸이 불편한 환자와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보조금은 최대 1억까지 지원한다.

기타 하반기 추가 보급 및 차종별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식-고시‧공고에 등재된 ‘2022년도 하반기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추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 추가 물량은 상반기 잔여 물량과 통합하여 출고‧등록순(이륜은 접수순)으로 보급하며, 접수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받는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을 확인할 수 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을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 전기자동차 추가 보급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
○ 신청방법 :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지원 신청
○ 지원차종 : 전기승용 73종, 전기화물 37종, 전기이륜 115종 등
○ 문의처
- 통합콜센터 : 1661-0970
- 환경부 : (전기자동차)044-201-6888 / (전기이륜차)044-201-6883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완속충전기 설치관련 업무대행 등) : 1661-9408
- 서울시 : 120 다산콜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 절차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 절차
보급사업 공고 서울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 제작ㆍ수입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3개월 이내 출고ㆍ등록 가능시)
제작ㆍ수입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자격 부여
(서류 결격사유, 출고가능 여부 등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① 제작ㆍ수입사 본사 → 서울시
(10일 이내 출고 가능 명단 메일로 제출)
② 서울시 → 구매자, 제작ㆍ수입사
(자격부여, 문자 발송)
 
차량출고(10일내) 가능 통보 제작ㆍ수입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서울시 → 제작ㆍ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 출고순에 의거 대상자 선정
※ 10일 이내 출고되지 않을 시, 대상자선정 취소됨
 
차량 출고 및 등록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제작ㆍ수입사 → 구매자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제작ㆍ수입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보조금 지급 서울시 → 제작ㆍ수입사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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