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최대 900만원! 지원 절차 어떻게 되나?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2.14. 15:25

수정일 2022.04.0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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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총 2만 7,0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
서울시는 올해 총 2만 7,0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
서울시가 올해 전기차 2만7,000대를 보급합니다. 이는 연간 최대규모로, 13년 간 보급한 5만 2,400대의 절반에 가까운 물량인데요. 전기승용차는 최대 900만원까지, 전기화물차는 최대 2,7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차는 이달 22일부터, 승용차 및 순환·통근버스는 3월 2일부터 접수가 진행되는데요, 보조금 지원방법·절차 등 자세히 안내합니다.  전기차 구매 계획이라면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서울시가 2026년까지 전기차 10% 시대를 목표로 내놓은 가운데, 연간 최대 규모의 전기차 보급에 나선다. 올해 서울시 전기차 보급 물량은 총 2만7,000대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 간 보급한 5만 2,400대(사고이월 3,600대 별도)의 절반에 가까운 물량이다. 올해 2만 7,000대를 보급하면 누적 8만대를 돌파하게 된다.

시는 주택가 소음 저감을 위한 전기이륜차, 주행거리가 길어 온실가스를 다량배출 하는 택시, 어린이 통학차량을 각각 약 1.4배, 4.8배, 2.5배로 대폭 늘린다. 지난 해 어린이 통학차량 시범보급에 이어 올해는 복지·의료시설의 셔틀버스, 공공기관의 통근버스를 대상으로 중형 전기버스 20대를 시범 보급해 다양한 전기차 수요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2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2.16.예정)하고, 차종별‧부문별 보급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서울시 고시공고 페이지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물차는 이달 22일부터, 승용차 및 순환·통근버스는 3월 2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전기이륜차 및 어린이 통학차량 신청일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현재 신청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47종, 화물차 26종, 승합(중형) 16종 등이다.

올해 상반기에 보급하는 1만4,166대는 ▴민간(개인‧법인‧기관) 부문 12,430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부문 1,565대 ▴시·자치구 공공 부문 171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6,399대 ▴화물차 2,153대 ▴이륜차 3,988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66대, 어린이통학차량 50대, 순환ㆍ통근버스 10대다.

대중교통 분야 보급물량 1,565대(택시 1,500대, 시내버스 65대)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먼저, 전기승용차는 차량가격과 보급대상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900만원(국비 700, 시비 200)까지 지원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5,500만원 미만의 차량은 차량성능에 따라 최대한도까지 지원한다. 법인차량은 서울시 지원금액(시비)을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원해(일반승용차 대비 50%만 지원) 시민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2,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2,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900만원에서 최대 2,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일부 법인의 독점을 막고 개인의 구매기회를 늘리고자 법인물량을 20%로 한정했으며, 대량구매 후 재판매 방지를 위해 5대 이상 구매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후 경유택배차량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택배사 물량 300대를 별도로 배정했다.

그간 구매문의가 많았던 복지·의료 시설 등의 셔틀버스, 공공기관 의 통근버스 등을 대상으로 중형 전기버스 10대를 시범 보급한다.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 당 2대로 구매대수가 제한된다. 시는 상반기 수요를 반영해 하반기에 추가 보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전기차 출고지연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급대상 선정방식을 기존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에서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변경했다. 또, 모든 신청서류를 보조금 지급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 기존에 신청 서류 원본 중 일부를 서울시로 직접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었다.
5등급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5등급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5등급 경유차량 폐차 후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국가유공자‧장애인 및 다자녀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구매 시 시비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차상위 이하 계층 및 소상공인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며, 지역거점사업추진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차량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을 통해 향후 5년 간 전기차를 40만대까지 보급해 서울지역 차량의 1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내버스는 50% 이상, 택시 20%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전기차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
  - 통합콜센터 : 1661-0970
  - 환경부 : 044-201-6888
  - 다산콜센터 : 120

구매보조금 지원절차

구매보조금 지원절차
보급사업 공고 서울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 제작ㆍ수입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출고ㆍ등록 가능시)
제작ㆍ수입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자격 부여
(서류 결격사유, 2개월 내 출고가능 등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서울시 → 구매자, 제작ㆍ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문자)
※ 예산 범위 내에 접수순으로 부여
차량출고(10일내) 가능 통보 제작ㆍ수입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서울시 → 제작ㆍ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차량 출고 및 등록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제작ㆍ수입사 → 구매자
전기자동(이륜)차 구매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제작ㆍ수입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보조금 지급 서울시 → 제작ㆍ수입사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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