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친환경 재건축땐 임대주택 없어도 ‘4층 상향’ 추진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03.18. 10:30
서울시청 본관
◆ “친환경 아파트를 만들면 임대주택을 짓거나 토지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도 인센티브로 용적률 상향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략) 서울 내 임대주택 공급이 더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관련
- 토지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방안은 검토한 바 없음
- 또한, 임대주택의 경우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상한용적률) 부터 법적상한용적률까지의 초과용적률의 1/2 이상을 확보토록 하고 있어 임대주택 공급 감소와는 관련 없음
- 토지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방안은 검토한 바 없음
- 또한, 임대주택의 경우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상한용적률) 부터 법적상한용적률까지의 초과용적률의 1/2 이상을 확보토록 하고 있어 임대주택 공급 감소와는 관련 없음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