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신통기획 권리산정 기준일 빨라 빌라 못 지어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03.08. 09:36

수정일 2024.03.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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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 “권리산정기준일이 지나치게 빠르다” 관련
  - 市는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분양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 신축행위(일명 ‘지분쪼개기’)를 제한하기 위해 최대한 이른 시점에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하고 있음
  - 이는 투기세력의 유입을 방지하여 원주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향후 신속하고 원활한 재개발 추진을 위한 것임
  - 신축 다세대 등은 구역별 토지이용계획,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능한 경우 현금청산이 아닌 구역계 제척 및 존치방안도 정비계획 수립 시 검토될 수 있음

◆ “빌라 공급이 줄어드는 데는 서울시만의 특별한 사정도 있다“ 관련
  - 서울의 다세대주택 착공 실적은 2023년 3,936호로 전년(15,386호) 대비 25.6%로 감소했으나, 경기도, 인천시와 유사한 수치를 보임.
     ※ 경기도 : ‘22년 12,780호, ’23년 3,400호(26.6%로 감소)
        인천시 : ‘22년 1,060호, ’23년 305호(28.7%로 감소)
- 이는 주택건설경기 침체, 공사비 상승, 전세사기 등이 반영된 것으로, 다세대주택 공급 감소의 이유를 ‘권리산정기준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한다” 관련
  -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사용승인, 보존등기 등 구분소유권이 확보된 다세대주택등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취득해도 분양받을 권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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