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세입자 보상대책' 마련…강북구 번동 첫 적용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12.19. 13:42
모아주택은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일반 재개발처럼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은 같지만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22년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를 개정해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번에 거주자들의 이주가 시작된 번동에 세입자 지원책이 처음 가동된다.
번동 모아타운은 세입자 보상대책 조례 마련 전인 2022년 4월 통합심의를 받아 세입자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7월 강북구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인가조건으로 이주시기 세입자 대책 반영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구는 조합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조합 측에서 세입자 이전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의 이주 보상을 시행하고, 시와 자치구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하는 계획을 승인하고 그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시가 조례를 통해 마련한 세입자 보상기준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입자 손실보상 시 ①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경우엔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② 용도지역 상향이 있는 경우엔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해준다.
모아타운 세입자 보상기준
- 전체세대수 또는 연면적 대비 10%이상 공공임대주택 건립시 세입자 손실보상 보전 용적률을 더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② 세입자 손실보상 시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 완화(용도지역 상향 있는 경우)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용적률 증가분의 50/100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보전 용적률을 공제하고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한편, 시는 조례개정과 병행해 세입자 대책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인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시 차원에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 중에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모아주택 사업추진시 주거약자인 세입자 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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