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주거지 정비 '모아타운'…구로·성북·중랑 4곳 추가 선정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11.27. 15:15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4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연번 | 자치구 | 대표번지 | 면적(㎡) | 심의결과 |
---|---|---|---|---|
1 | 구로구 | 구로동 511 일원 | 57,000 | 선정 |
2 | 금천구 | 시흥5동 219-1 일원 | 97,824 | 미선정 |
3 | 강북구 | 수유동 141 일원 | 81,873 | 보류 |
4 | 성북구 | >석관동 124-42 일원 | 48,144 | 선정 |
5 | 중랑구 | >망우3동 474-29 일원 | 81,648 | 선정 |
6 | 중랑구 | 묵2동 243-7 일원 | 62,681 | 선정 |
이외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미선정된 금천구 시흥5동 219-1 일원은 대상지 내 진입도로 확보가 어렵고 사업예정구역 경계가 향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미선정 됐다.
또한, 보류된 강북구 수유동 141 일원은 대상지 내 주거 및 상가 밀집지역이 혼재돼 사업실현성이 떨어지므로, 전반적인 모아타운 구역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 등을 추가 검토 및 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추후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는 절차를 통해 모아주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 대상지 일대의 기본적인 관리 방향을 수립하는 절차다.
관리계획 수립비 지원 (시→ 구) |
➜ | 관리계획 수립 (구) |
➜ | 주민공람 (구) |
➜ | 관리계획 승인 신청 (구→시) |
➜ | 위원회 심의 (시) |
➜ | 관리계획 승인/고시 (시) |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절차>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4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오는 30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생활 불편,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으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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